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지역 할당 방식으로 충정된 훈련도감 등의 군사 및 그 선발 제도.
제정 목적
변천사항 및 내용
초창기부터 식년(式年)마다 1번씩 각 지역에 할당된 인원을 지방관이 책임지고 뽑아 올리도록 하였다. 만약 이들이 모점(冒占)하거나 도망치는 폐단이 발생하면 관찰사 이하를 처벌하였다. 그리고 봉점(逢點)하여 나누어 뽑은 뒤 10년 안에 도망해서 체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대신할 자를 보내게 하였다.
포수를 우대하였기 때문에 『속대전』에서는 이 사항들을 기록하며 '승호포수초상(陞戶砲手抄上)'이라고 불렀다. 이어 복무하기 싫어 일부러 죄를 지어 정배(定配)되는 자가 있으면 대신 군문(軍門)에서 곤장으로 벌을 주었다. 『대전통편』에는 승호군을 뽑아 올릴 때 이름을 바꿔 대신하는 자가 있으면 감사 이하를 처벌하라고 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1789년(정조 13)에 경기 20호를 장용영으로 이속시켰으나 1802년(순조 2)에 혁파되면서 환원되었다. 『육전조례』에 보면 승호는 191호인데 1861년(철종 12)부터 각 읍에서 1명만 뽑아 올리고 나머지는 자장전(資裝錢)을 납부시켜 군수에 보충한다고 하였다. 1882년(고종 19)에 훈련도감이 혁파되었으나 승호제는 군영을 바꿔 유지되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승호는 경기 25호 · 강원도 20호 · 황해도 30호 · 전라도 50호 · 공충도 40호 · 경상도 30호 · 개성부 5호 · 서울 30호로 되었는데, 이는 초기였고 뒤에 191호로 줄어들었다. 호당 1명의 군사와 3명의 보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대전통편』
- 『만기요람』
- 『속대전』
- 『육전조례』
단행본
-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혜안, 2003)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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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 군대, 군비, 전쟁 따위와 같은 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직업이나 직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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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 자(子), 묘(卯), 오(午), 유(酉) 따위의 간지(干支)가 들어 있는 해.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해에 과거를 실시하거나 호적을 조사하였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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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 법을 어기면서 남의 재산을 차지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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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
: 점검을 받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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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
: 죄인을 지방이나 섬으로 보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지역 내에서 감시를 받으며 생활하게 하던 일. 또는 그런 형벌.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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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
: ‘군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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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
: 옮겨 소속시킴.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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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8
: 나라에서 군사에게 자장의 값으로 내어 주는 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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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9
: 군사상 필요한 것.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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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0
: 도(道) 이름. 충청도의 조선 말기 때 이름. 순조(純祖) 때에 공충도로 칭하다가 충청도로 환원하였으며, 철종(哲宗) 13년(1862)에 다시 공충도로 개칭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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