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호군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지역 할당 방식으로 충정된 훈련도감 등의 군사 및 그 선발 제도.
이칭
이칭
승호포수(陞戶砲手)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1606년(선조 39)
주관 부서
훈련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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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승호군은 조선 후기에 지역 할당 방식으로 충정된 훈련도감 등의 군사 및 그 선발 제도이다. 처음에는 군직과 녹봉을 지급하여 유능한 자들을 모집하려 하였다. 하지만 방침을 바꿔 각 도에 배정하여 지방관이 책임지고 능력있는 자들을 택하여 올려 보내 충정되도록 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지역 할당 방식으로 충정된 훈련도감 등의 군사 및 그 선발 제도.
제정 목적

임진왜란 때 훈련도감을 설립하고 처음에는 유능한 군병을 모집하고자 군직(軍職)과 녹봉 지급 등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기피 경향이 커지면서 무능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들이 대거 몰려들었다. 이에 방식을 바꿔 지역에 할당하여 능력있는 자들을 뽑아서 상경시키도록 하였다. 이를 승호(陞戶)라고 하며 그렇게 해서 탄생한 군인을 일컬었다.

변천사항 및 내용

만기요람』에는 1593년(선조 26)에 훈련도감을 창설하였을 때부터 규정을 만들어 실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 광해군일기』에 따르면 1606년(선조 39) 겨울부터 비로소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의 정황상 후자 쪽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부터 식년(式年)마다 1번씩 각 지역에 할당된 인원을 지방관이 책임지고 뽑아 올리도록 하였다. 만약 이들이 모점(冒占)하거나 도망치는 폐단이 발생하면 관찰사 이하를 처벌하였다. 그리고 봉점(逢點)하여 나누어 뽑은 뒤 10년 안에 도망해서 체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대신할 자를 보내게 하였다.

포수를 우대하였기 때문에 『속대전』에서는 이 사항들을 기록하며 '승호포수초상(陞戶砲手抄上)'이라고 불렀다. 이어 복무하기 싫어 일부러 죄를 지어 정배(定配)되는 자가 있으면 대신 군문(軍門)에서 곤장으로 벌을 주었다. 『 대전통편』에는 승호군을 뽑아 올릴 때 이름을 바꿔 대신하는 자가 있으면 감사 이하를 처벌하라고 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1789년(정조 13)에 경기 20호를 장용영으로 이속시켰으나 1802년(순조 2)에 혁파되면서 환원되었다. 『육전조례』에 보면 승호는 191호인데 1861년(철종 12)부터 각 읍에서 1명만 뽑아 올리고 나머지는 자장전(資裝錢)을 납부시켜 군수에 보충한다고 하였다. 1882년(고종 19)에 훈련도감이 혁파되었으나 승호제는 군영을 바꿔 유지되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승호는 경기 25호 · 강원도 20호 · 황해도 30호 · 전라도 50호 · 공충도 40호 · 경상도 30호 · 개성부 5호 · 서울 30호로 되었는데, 이는 초기였고 뒤에 191호로 줄어들었다. 호당 1명의 군사와 3명의 보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의의 및 평가

조선 후기, 군영의 군사 충정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대전통편』
『만기요람』
『속대전』
『육전조례』

단행본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혜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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