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기요람』에는 1593년(선조 26)에 훈련도감을 창설하였을 때부터 규정을 만들어 실시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 광해군일기』에 따르면 1606년(선조 39) 겨울부터 비로소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의 정황상 후자 쪽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초창기부터 식년(式年)마다 1번씩 각 지역에 할당된 인원을 지방관이 책임지고 뽑아 올리도록 하였다. 만약 이들이 모점(冒占)하거나 도망치는 폐단이 발생하면 관찰사 이하를 처벌하였다. 그리고 봉점(逢點)하여 나누어 뽑은 뒤 10년 안에 도망해서 체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대신할 자를 보내게 하였다.
포수를 우대하였기 때문에 『속대전』에서는 이 사항들을 기록하며 '승호포수초상(陞戶砲手抄上)'이라고 불렀다. 이어 복무하기 싫어 일부러 죄를 지어 정배(定配)되는 자가 있으면 대신 군문(軍門)에서 곤장으로 벌을 주었다. 『 대전통편』에는 승호군을 뽑아 올릴 때 이름을 바꿔 대신하는 자가 있으면 감사 이하를 처벌하라고 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1789년(정조 13)에 경기 20호를 장용영으로 이속시켰으나 1802년(순조 2)에 혁파되면서 환원되었다. 『육전조례』에 보면 승호는 191호인데 1861년(철종 12)부터 각 읍에서 1명만 뽑아 올리고 나머지는 자장전(資裝錢)을 납부시켜 군수에 보충한다고 하였다. 1882년(고종 19)에 훈련도감이 혁파되었으나 승호제는 군영을 바꿔 유지되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승호는 경기 25호 · 강원도 20호 · 황해도 30호 · 전라도 50호 · 공충도 40호 · 경상도 30호 · 개성부 5호 · 서울 30호로 되었는데, 이는 초기였고 뒤에 191호로 줄어들었다. 호당 1명의 군사와 3명의 보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조선 후기, 군영의 군사 충정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