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산성을 방어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정3품 무관직.
설치 목적
변천사항
『대전통편』은 1747년(영조 23) 경리청을 없애고 관성장 이하를 총융청에 소속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1782년(정조 6)에 남한산성 유영별장(留營別將)의 예에 의거하여 자급(資級)의 고하를 막론하고 자벽(自辟)하게 하되 맡은 환향(還餉)을 다 거두지 못하였으면 1주년이 되기 전에는 벼슬자리를 옮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1792년(정조 16) 총융청의 오영(五營) 제도를 개정하면서 별아병천총(別牙兵千摠)으로 개칭하였다. 『육전조례』에서는 관성장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되, 변어(邊禦) 이상을 지낸 자를 제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고종 때 품계, 정원, 임무 등에는 변동이 없으나 군영제도의 개편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1879년(고종 16) 무위소(武衛所)로 이관되면서 조지서(造紙署) 제조(提調)가 겸직하게 하였다.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6월 19일(계유)에 총융청 소속으로 거론된 것으로 보아 총유청으로 환원되었음을 알 수 있다. 1884년(고종 21) 친군영제(親軍營制)가 성립되면서 또다시 이관되었다. 1891년(고종 28) 경리청이 부활되면서 되돌아왔다가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되면서 함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임무와 직능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대전통편』
- 『만기요람』
- 『속대전』
- 『승정원일기』
- 『육전조례』
논문
- 이현수, 「북한산성 축조와 경리청의 치폐(置廢)」(『육사논문집』 31, 육군사관학교, 1986)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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