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
정의
조선 후기, 대부분 군영에 있었던 중간 지휘관으로, 종4품 무관직.
설치 목적
변천 사항
『육전조례』에서는 1명이 줄어 11명이 되었다. 어영청은 정원이 5명이고 외방 겸 파총은 10명이다. 양영(兩營) 모두 설치 고을이 시기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였으며, 『대전통편』에서는 각각 3자리씩 자벽(自辟)하도록 하였다. 수어청은 3명이었다가 『대전회통』에서는 2명으로 줄었다. 총융청은 4명이었다가 『대전통편』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경리청으로부터 북한(北漢) 소속의 1명을 이관받았다.
『대전통편』에는 관리영에 6명, 진무영에 10명을 둔다고 하였는데 특이하게 품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전회통』에는 수원부의 총리영(摠理營)에 12명을 둔다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 6명은 인근 수령과 평신첨사(平薪僉使)가 예겸하도록 되었다. 6명은 이력 있는 전함(前銜)에서 차출하도록 되었다. 『만기요람』에 따르면 수영(水營)에도 설치되었다. 통어영(統禦營)에 수성파총(守成把摠) 1명, 통제영(統制營)에 4명과 포수파총(砲手把摠) 1명, 황해도 4명 등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군영 제도를 개혁하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임무와 직능
의의 및 평가
참고문헌
원전
- 『대전통편』
- 『대전회통』
- 『만기요람』
- 『속대전』
- 『육전조례』
단행본
-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혜안, 2003)
주석
-
주1
: 조선 시대에, 훈련도감에 속한 속오군의 편제 방법. 속오군을 대(隊)ㆍ기(旗)ㆍ초(哨)ㆍ사(司)ㆍ영(營) 따위로 상향 조직하였다. 우리말샘
-
주2
: 고려ㆍ조선 시대에, 이조ㆍ병조에서 벼슬아치의 치적을 심사하여 면직하거나 승진시키던 일. 우리말샘
-
주3
: 벼슬자리를 옮김. 우리말샘
-
주4
: 관제(官制)에서 한 사람이 겸임하도록 정하여진 직제(職制). 또는 그 직제를 정함. 우리말샘
-
주5
: 중국의 오대십국 가운데 후한이 멸망한 후 951년에 유숭(劉崇)이 태원(太原)에 세운 나라. 거란과 손을 잡고서 송나라에 대항하였으나 979년에 송나라에 멸망하였다. 우리말샘
-
주6
: 전에 가졌던 직업이나 직위. 우리말샘
-
주7
: 조선 선조 26년(1593)에 이순신이 삼도 수군통제사가 되어 한산도에 설치한 군영. 뒤에 거제현과 고성현 등으로 옮겼다가 고종 32년(1895)에 없앴다. 우리말샘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