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총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대부분 군영에 있었던 중간 지휘관으로, 종4품 무관직.
제도/관직
설치 시기
1593년(선조 26)
폐지 시기
1894년(고종 31)
소속
중앙과 지방의 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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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파총은 조선 후기, 대부분 군영에 있었던 중간 지휘관으로, 종4품 무관직이다. 편제된 사라는 단위부대의 지휘관으로,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속오법에 의거하여 군사 조직을 개편하면서 설치되었다. 사는 최상인 영 바로 아래에 위치하였다. 실제로는 변용되기도 하면서 일부 군영에서는 소속 고을의 수령이 겸직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대부분 군영에 있었던 중간 지휘관으로, 종4품 무관직.
설치 목적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기효신서』에 수록된 속오법(束伍法)에 의거하여 군사 조직을 새롭게 편성하고자 하였다. 편제상 최상의 단위 부대가 영(營)이었으며, 그 아래 사(司) - 초(哨) - 기(旗) - 대(隊)로 구성되었다. 영은 5개 사로 이루어졌는데, 통사는 사의 지휘관으로 설치되었다. 조선의 실정을 감안하여 다소 변용된 채 받아들여졌으나 군사의 통솔 기능은 유지되었다.

변천 사항

훈련도감 창설 때부터 설치되었다. 『속대전』에는 정원 6명으로 당하 3품을 가려 차출하되, 도목 때마다 양전(兩銓)에서 천전(遷轉)시키도록 하였으며 1명은 종사관(從事官)을 예겸(例兼)한다고 규정되었다. 금위영은 정원 5명인데 수령이 겸하는 외방 겸 파총(外方兼把摠)은 12명이다. 유사시에 해당 고을의 병력을 단위 부대로 편성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육전조례』에서는 1명이 줄어 11명이 되었다. 어영청은 정원이 5명이고 외방 겸 파총은 10명이다. 양영(兩營) 모두 설치 고을이 시기에 따라 변동되기도 하였으며, 『 대전통편』에서는 각각 3자리씩 자벽(自辟)하도록 하였다. 수어청은 3명이었다가 『 대전회통』에서는 2명으로 줄었다. 총융청은 4명이었다가 『대전통편』에서 2명으로 줄었는데 경리청으로부터 북한(北漢) 소속의 1명을 이관받았다.

『대전통편』에는 관리영에 6명, 진무영에 10명을 둔다고 하였는데 특이하게 품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전회통』에는 수원부의 총리영(摠理營)에 12명을 둔다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 6명은 인근 수령과 평신첨사(平薪僉使)가 예겸하도록 되었다. 6명은 이력 있는 전함(前銜)에서 차출하도록 되었다. 『 만기요람』에 따르면 수영(水營)에도 설치되었다. 통어영(統禦營)에 수성파총(守成把摠) 1명, 통제영(統制營)에 4명과 포수파총(砲手把摠) 1명, 황해도 4명 등이다. 1894년 갑오개혁 때 군영 제도를 개혁하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임무와 직능

원래 영 바로 아래의 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다. 조선에 수용되면서 일부 변용되었지만 단위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점은 유지되었다. 다만 금위영 등에서는 수령이 겸하면서 유사시 그 지역군이 단위 부대로 기능하도록 조처하였다. 평상시에는 군사들을 이끌고 입직, 시위 등을 수행하였다.

의의 및 평가

조선 후기 군영의 중견 지휘관의 면모를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원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만기요람』
『속대전』
『육전조례』

단행본

김종수, 『조선후기 중앙군제연구』(혜안,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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