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독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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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이후 궁내부 산하 관직.
이칭
이칭
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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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갑오개혁 이후 궁내부 산하 관직.
내용

1895년(고종 32) 4월 궁내부 관제가 다시 개정될 때 처음 설치되어 세자에게 경서(經書)를 강의하는 직책을 맡았다. 정원은 4인이었고 판임관(判任官)이었다.

1905년 3월 일제에 의해 황실이 무력화되기 시작할 때 황태자궁 소속의 시독으로 바뀌었다가 1907년 10월 관제개정 때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Ⅰ∼Ⅵ(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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