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무관부

  • 역사
  • 제도
  • 대한제국기
대한제국 때 설치되었던 황제의 군사시종기관.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차문섭 (단국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대한제국 때 설치되었던 황제의 군사시종기관.

내용

1904년 일제가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대한제국 군대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종래 군령권(軍令權)·군사권을 황제에게 직속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원수부(元帥府)를 명목상의 관제로 바꾸고 모든 군령권·군사권을 군부(軍部)로 이관하면서, 궁내부(宮內府) 군사비서기능의 일부를 떼어내어 그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육군대장 혹은 부장으로 임명하는 시종무관장 1인, 육군 참장(參將) 혹은 영관(領官) 그리고 정위(正尉)로 임명되는 시종무관 8인, 하사(下士) 혹은 판임문관(判任文官)으로 임명되는 서기 7인으로 구성되었다. 시종무관장과 시종무관은 황제를 항상 측근에서 봉위(奉衛)하면서 조사에 관하여 상주할 일과 황제의 명령을 전달하는 일 등을 관장하였다.

또한 관병연습(觀兵演習)으로 황제가 출타할 때와 제례·예전(禮典)·어연(御宴)·폐견(陛見)이 있을 때에도 항상 측근에서 호종(扈從)하는 참모관의 구실을 하였다. 그리고 시종무관장은 시종무관들의 근무를 감독하였다.

시종무관은 연습이나 기타 군사상의 시찰을 위하여 파견되기도 하였으며, 황제에게 자문하는 구실도 하였다. 이와 같은 시종무관부 외에도 황태자를 위한 동궁배종무관부(東宮陪從武官府), 친왕(親王)을 위한 친왕부무관(親王附武官) 등이 있었으나 1910년 폐지되었다.

참고문헌

  • - 『고종실록(高宗實錄)』

  • - 『한국군제사(韓國軍制史) -근세조선후기편(近世朝鮮後期篇)-』(육군본부, 1977)

  • - 『한말근대법령자료집(韓末近代法令資料集)』 Ⅲ(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