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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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과 연초에 개인이 지닌 운수의 길흉을 판단하는 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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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연말과 연초에 개인이 지닌 운수의 길흉을 판단하는 점법.
내용

광의로 해석하면 사주(四柱)·관상(觀相) 등도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년 내 신상에 일어나는 길흉을 예견하여 흉한 것은 피하고 길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신수점을 보는 것을 ‘신수를 가린다’고 말하며, 시기적으로는 음력으로 전년 12월에서 신년 정월 안에 보는 것이 민간에 알려진 공통된 방법이다.

또한 신수점은 어떠한 일이 있어서 해야 좋을까 않아야 좋을까하는 기로에 섰을 때 그 실천여부를 점괘에 묻는 경우도 있다. 신수점은 대개 연말이나 연초에 무당이나 박수 또는 만신을 찾아가서 영매에 그해의 일년신수를 판단하는 것이 민속의 상례로 되어 있다.

근래에는 일년신수를 『토정비결(土亭秘訣)』로 대체하기도 하고 역술가를 찾아가서 육효점을 보기도 한다. 또한 임시로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기 위해서 단시(斷時)의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나 모두가 피흉취길(避凶趣吉)의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나라에서 신수를 가리는 방법으로 사용되는 점법으로는 그 수효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척전법(擲錢法) : 돈을 던져서 돈의 음양에 따라 길흉을 판단하는 방법, ② 살미법(撒米法) : 쌀을 흩어서 쌀이 흩어지는 방향과 숫자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 ③ 육효법(六爻法) : 육효를 뽑아 주역에 지적된 괘효에 따라 길흉을 판단하는 법, ④ 토정비결 : 생년월일의 정수(定數)에 따라 일정한 수를 얻은 뒤 그 수가 지정한 글에 따라 판단하는 법, ⑤ 구궁법(九宮法) : 생년월일의 수를 합산감제(合算减除)한 뒤 여수를 중궁에 넣어 구궁으로 배치하여 길흉을 아는 법, ⑥ 단시법(斷時法) : 신수점을 보려고 오는 사람의 시간에 의하여 매화역수(梅花易數)나 육임법(六壬法)으로 길흉을 판단하는 법이 있다. 신수점은 오랜 세월을 두고 우리 민속 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온 민속 점법이다.

참고문헌

『토정비결(土亭秘訣)』
『주역(周易)』
『관매점(觀梅占)』(邵雍)
『육임대전(六壬大全)』
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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