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內部) 참서관(參書官)을 거쳐 1901년 중추원(中樞院) 의관(議官), 이듬해에는 내부 지방국장(地方局長)에 임명되었다. 그 후 1903년에 동지돈녕원사(同知敦寧院事)를 지낸 뒤 1904년 4월에는 법부협판(法部協辦)에 올랐다.
1904년 7월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어날 때 지방국장 재직시의 매관 및 수뢰 혐의와 일제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를 방조한 혐의로 봉상사(奉常司) 부제조(副提調) 송규헌(宋奎憲)의 탄핵 상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5년 12월 비서감승(秘書監丞)에 임명되었으며, 1906년 7월에는 시종원(侍從院) 부경(副卿), 봉상사 제조(提調)를 연임한 뒤 같은 해 8월 전남관찰사로 전출되었다. 1907년 4월 내부협판(內部協辦), 같은 해 5월에 중추원 찬의(贊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