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후기에, 예조판서, 한성부판윤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605년 전적(典籍)·예조정랑·정언 겸 문학(正言兼文學) 등을 두루 거쳐 1607년에는 죽산부사(竹山府使)로 나아갔다. 광해군이 즉위하자, 장령(掌令)으로 직언하다가 다시 면직되었다. 그 뒤 은계찰방(銀溪察訪)·해운판관(海運判官)을 거쳐 고령현감이 되었으나, 정인홍(鄭仁弘)의 당이 이언적(李彦迪)과 이황(李滉)을 비방한 데 반발하다가 대간의 탄핵을 받아 다시 면직되었다.
1614년(광해군 6) 양호염철조도사(兩湖鹽鐵調度使)로 나갔다가 사예(司藝)·검상(檢詳)·사인(舍人)·보덕(輔德) 등을 역임하고, 폐모론이 일어나자 한때 관직에서 물러났다. 인조반정 후 병조참지가 되고, 왕의 신임을 얻어 도승지·안변부사, 형조·공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1636년에는 형조판서로서 남한산성에 왕을 호종(扈從)하였다.
이 때 화친의 조건이 되는 볼모로서 왕족인 능봉군(綾峯君)이 왕의 동생으로, 판서인 심즙이 대신으로 가장했다가 발각되어 실패하였다. 이듬해 이로 인하여 유백증(兪伯曾) 등의 탄핵을 받아 문외출송(門外黜送: 성 밖으로 쫓겨남)되었으나, 1638년에 용서받아 예조판서에 이르렀다.
그러나 1644년 아들 심동구(沈東龜)가 심기원(沈器遠)의 모반 사건에 연좌되어 유배되자 지병이 악화되어 죽었다. 뒤에 아들로 말미암아 직첩(職牒: 관원의 임명사령장)을 환수당했으나 숙종 때 송시열(宋時烈) 등에 의해 신원(伸寃: 억울한 죄가 바르게)되었다. 시호는 효간(孝簡)이다.
참고문헌
- 『선조실록(宣祖實錄)』
- 『광해군일기(光海君日記)』
- 『인조실록(仁祖實錄)』
- 『숙종실록(肅宗實錄)』
-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국조방목(國朝榜目)』
- 『송자대전(宋子大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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