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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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악기와 제복(祭服)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세웠던 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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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악기와 제복(祭服)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세웠던 관청.
내용

세종 이전에 이미 두번씩 설치된 바 있으며, 1424년(세종 6)에도 악기제작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 때 제작된 악기들은 생(笙)·지·화(和) 14, 우(竽) 15, 금(琴) 8, 슬(瑟) 10, 대쟁(大箏) 3, 아쟁(牙箏) 3, 가얏고 2, 거문고 2, 당비파 2, 향비파 2 등이었다. 그 뒤로는 임진왜란 이후 1624년(인조 2)과 병자호란 이후 1646년에 종묘제례악의 복설을 1년 앞두고, 이 때 정윤박(丁潤璞)이 감조전악(監造典樂)으로 큰 공을 세웠다.

조선시대에 악기제작을 위한 임시기관은 악기감조색(樂器監造色, 1430)·악기수개청(樂器修改廳, 1627)·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 1682) 등이 있었으나, 인조 이후에는 악기조성청에 의하여 주로 악기가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악장등록연구(樂掌謄錄硏究)』(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음악사』(장사훈, 정음사,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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