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년 무신정권이 수립된 뒤 신분질서의 해이와 무신들의 토지 점탈, 지방관의 탐학 등으로 고려사회가 동요하자 전국 각지에서 농민ㆍ천민의 난이 일어났는데, 안동민란도 그 중의 하나였다.
농민들의 유망(流亡)으로 사회가 불안해지자, 그 해 명종은 수령의 백성 수탈을 엄금하는 조서까지 내렸으나, 이는 무신집권자들의 토지점탈이 그치지 않는 한 쉽게 근절될 수 없는 것이었다. 1186년 안동수령 이광실(李廣實)이 탐학하여 백성들을 수탈하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광실을 장죄(贓罪 : 뇌물을 받은 죄)로 다스려 귀양보내자 비로소 이 난은 가라앉았다. 이 안동민란은 지방수령의 탐학에 대한 농민봉기로서 가장 전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