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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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중국 · 일본과의 사행(使行) 왕래시에 수행한 각종 예물 호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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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중국 · 일본과의 사행(使行) 왕래시에 수행한 각종 예물 호송관.
내용

세폐(歲幣)를 비롯한 각종 방물(方物)·예물을 운송, 관리, 수납하는 일을 압물이라 하고, 이를 담당하는 관리를 압물관이라 하였다. 이들은 모두 사역원(司譯院)의 역관들로서 임명하였다.

중국에 가는 정기사행의 압물관은 세폐영거관(歲幣領去官) 3인, 세폐미영거관 2인, 방물영거관 7인으로 구성되었고, 부정기 특별사행에는 8인의 압물관이 동행하였다. 압물관은 대부분 중국어 통역관으로 차출하였으나, 조선 후기에는 만주어[淸學]역관 2, 3인, 몽고어·일본어 역관 각 1, 2인씩이 포함되었다.

일본으로 가는 통신사(通信使)의 압물관은 초기에는 일본어 역관 2인, 중국어 역관 1인으로 구성되었으나 1682년(숙종 8)부터 일본어 역관 1인이 추가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공식예물을 호송하는 외에 소량의 사물(私物)을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 한·중교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무역을 통하여 큰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한편, 중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사신의 예물 호송관은 ‘압물(押物)’이라고 불렀는데 보통 1, 2인이 왔다.

참고문헌

『인조실록(仁祖實錄)』
『숙종실록(肅宗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통문관지(通文館志)』
『육전조례(六典條例)』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한중관계사(韓中關係史) 연구(硏究)』(전해종, 일조각, 1970)
『조선전기(朝鮮前期) 대일교섭사(對日交涉史) 연구(硏究)』(이현종, 한국연구원, 1964)
「호란(胡亂)과 조선(朝鮮)의 대명청관계(對明淸關係)의 변천(變遷)-사대교린(事大交隣)의 문제(問題)를 중심(中心)으로-」(최소자, 『이대사원』13, 1975)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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