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발에 대해서는 사역원(司譯院)의 중국어 통역을 맡은 역관이라는 것이 오늘날까지 알려진 전부이다.
그리고 『약운도』는 전하지 않으므로 더 상세히 언급하기 어려우나 그것이 학계에 이름만이라도 등장하게 된 경위는 신숙주(申叔舟)의 문집인 『보한재집(保閑齋集)』 권16에 “역관인 최발이 엮은 『약운도』라는 책 맨끝에 써붙인다(題譯生崔潑約韻圖尾).”라는 글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신숙주가 최발을 낮추어보고 쓴 듯하나 신숙주는 『보한재집』 본문에서 『약운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하다. 그는 “중국의 한자음이 여러모로 변하고 발달하였지만 이를 요약한다면 세 소리의 짜임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당시 중국어를 공부하는 자가 이러한 기본이 될 이론의 공부는 하지 않고 자음이 변화무쌍하게 된 말단의 상황만을 가지고 따지는 자가 있다(今之學華音者 皆事其末 不究其源 乃至七音相陵五聲相混 曾不知所以辨之 猶執以爲是而莫之察 克於譯者皆若是······).”고 그 결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어의 발음을 배우는 자들이 그 말단의 발음만 따지고 그 기원을 연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신숙주가 최발을 낮추어 대하였다 하더라도 『약운도』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다.
『성종실록』에는 최발에 관한 기사가 몇 곳에 나오는데, 이 기사는 『약운도』 연구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성종 8년 4월 계묘조에는 최발이 중국에서 도망온 자(唐人)를 요동으로 압송해 가는데, 그 때의 직위가 조산대부(朝散大夫)로서 동반의 종4품직이며 첨정의 벼슬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종 8년 9월 무진조에는 천추사 서장관 권경우가 중국 내왕에서 보고들은 일을 임금에게 보고하였는데, 그 첫 사건에 최발의 이야기가 나온다.
성종 12년 8월 병오조에서는 최발이 중국 내왕의 공으로 ‘가일자(加一資)’의 표창을 받는다. 성종 13년 11월 갑진조에는 최발이 사역원의 부정이라는 직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종 14년 9월 기유조에는 우리나라에 온 중국 상사 정동이 병으로 중태로 빠지자 정부에서 최발을 요동으로 보내어 이 사실을 통보하게 하였으며, 성종 17년 4월 무자조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박안성(朴安性)이 북경으로 가는데, 최발은 도망온 중국인 하주아(河主兒) 등 6명을 압송하는 일을 맡아 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