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서 김구현(金九鉉)의 첩 김혜경(金惠卿), 친위부장관 이병무(李秉武)의 첩 최성경(崔誠卿) 등이 설립하였다.
설립 취지는 첩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것이 원통하므로 교육을 통하여 그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것이었다. 첩도 적처(嫡妻)와 대등한 권리를 가지자는 것으로, 그 실현을 위하여 양정여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에 최성경을 추대하였다.
최성경은 취임 즉시 금화 100원을 기부하여 학교후원금의 토대를 이루었다. 입학학령은 8∼18세이며, 보통과 정도의 과정으로 무시험 전형을 하였다. 첫 모집에 25명이 지원, 입학하였고 2회모집에는 4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개화기 남녀동권운동에서 축첩제철폐론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볼 때 처와 동등한 첩의 권리를 획득하려는 목적과 의식 아래 이와 같은 교육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 특히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