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여자교육회 ()

목차
근대사
단체
1910년 5월 1일에 설립된 여성교육단체.
목차
정의
1910년 5월 1일에 설립된 여성교육단체.
내용

판서 김구현(金九鉉)의 첩 김혜경(金惠卿), 친위부장관 이병무(李秉武)의 첩 최성경(崔誠卿) 등이 설립하였다.

설립 취지는 첩이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것이 원통하므로 교육을 통하여 그 지위를 향상시키자는 것이었다. 첩도 적처(嫡妻)와 대등한 권리를 가지자는 것으로, 그 실현을 위하여 양정여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에 최성경을 추대하였다.

최성경은 취임 즉시 금화 100원을 기부하여 학교후원금의 토대를 이루었다. 입학학령은 8∼18세이며, 보통과 정도의 과정으로 무시험 전형을 하였다. 첫 모집에 25명이 지원, 입학하였고 2회모집에는 40여명으로 증가하였다.

개화기 남녀동권운동에서 축첩제철폐론이 강력히 주장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볼 때 처와 동등한 첩의 권리를 획득하려는 목적과 의식 아래 이와 같은 교육운동이 전개되었던 것이 특히 주목된다.

참고문헌

『매천야록(梅泉野錄)』
『황성신문(皇城新聞)』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집필자
박용옥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