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의 첩을 두어 내덕(內德)을 돕고 후사(後嗣)를 많이 보려는 것이었다. 그 유래를 보면 중국 진(秦)나라에서 태자내관(太子內官)이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었으며, 한(漢)나라가 이 제도를 계승하여 태자궁(太子宮)에 태자비 · 양제(良娣) · 유자(孺子)의 3등급을 두었다. 제(齊)나라에서도 481년 태자궁에 3내직(三內職)을 두었으며, 3내직에 속한 양제는 개국후(開國侯)에 비하였다. 당나라는 『당육전(唐六典)』 「내관(內官)」에 "태자 양제 2원 정3품, 양제 6원 정4품, 승휘 10원 정5품, 소훈 16원 정7품, 봉의 14원 정9품"이라 하여 양제를 정2품으로 정하고, 정원은 두 사람을 두었다.
세자의 후궁 중 서열이 가장 높았는데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내명부(內命婦)의 내관으로서 품계가 승격되어 정1품 빈(嬪)이 되었다. 동궁의 내관은 국왕의 내관보다 전체적으로 등급이 낮았고 그 규모도 적었다. 왕세자의 잉첩은 인원수와 업무의 규정이 없었는데 정원을 정하지 않은 것은 왕세자가 국왕에 즉위할 때 자연히 국왕의 후궁으로 승봉되거나 또 후궁들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고, 업무를 정하지 않은 것은 왕손을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452년(문종 2) 4월에 세자빈을 간선(揀選)할 때에 양제까지 간택하고자 하였다. 1537년(중종 32)에 삼공들은 양제를 간택하여 후방(後房)의 일을 돕게 하는 것은 내덕을 돕고 후사를 많이 보려고 하는 것이니, 간택하는 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먼저 문벌과 가법(家法)을 선택해야 하고, 또 현숙한 여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종 대에는 양제를 간택하기 위해 가례청(嘉禮廳)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1430년(세종 12) 12월에 옛 제도에 따라 『경제예전(經濟禮典)』에 의거하여 좋은 집안에서 뽑아 들여 그 수를 갖추고, 그 칭호와 품질(品秩)은 내관 제도 및 당제(唐制)의 태자내관의 조항에 의거하여, 양제는 정3품으로 2명, 양원은 정4품으로 6명, 승휘는 정5품으로 10명으로 하였다. 이어 윤12월에 양제 정2품, 양원 정3품, 승휘 정4품, 소훈 정5품으로 정하였다. 『경국대전』에는 한 품계를 낮추어 종2품으로 강등되었으며 인원은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도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