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택요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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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내린이 풍수지리설 중에서 양택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1935년에 편찬한 지리서. 풍수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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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박내린이 풍수지리설 중에서 양택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1935년에 편찬한 지리서. 풍수지리서.
내용

불분권 1책. 신활자본. 1935년 대동신보사 주최로 간행되었다. 풍수지리설은 원래 유택(幽宅:무덤)에 대한 길흉에서 발달한 것이지만, 차츰 유택만이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택도 그 영향의 범위 안에 있음을 간파하여 양택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었다.

수많은 풍수지리설은 유택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고 또는 양택에 대한 것이 있어도 유택과 혼합설명되어 분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엮은 이가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 책은 팔괘(八卦)에 대하여 소속 오행·장부·상배와 오행의 상생상극을 설명하고, 일괘삼산(一卦三山) 서사택(西四宅)·동사택과 구성의 길흉·상극·흥패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오행상의 질병과 흉조(凶兆)를 해결하는 방법, 산곡(山谷)과 성시(城市)의 차이, 길흉을 분별하는 법을 설명하고, 끝으로 개문(改門)·동택(動宅)·정택(靜宅)·주동주서택(走東走西宅)·곡척제택(曲尺制宅)·삼두방동서팔길택(三頭房東西八吉宅), 문과 명(命)과 조구(竈口)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자손가 子孫歌>로 집을 한 채 지어도 자신의 안녕보다는 자손의 흥성을 고려하여 지금은 가난하고 미천하지만 후일의 부귀를 꿈꾸는 것이다. 자신은 타고난 명운을 바꾸지 못하지만 좋은 집의 길운을 받고 태어난 자손이 훌륭한 명운으로 자기가 이루지 못한 행복의 꿈을 대신 이루어 주기를 비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다.

<최자법 催子法>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양택을 지음으로써 자식을 얻게 하는 방법이며, <최재법 催財法>은 가난한 사람이 집을 길지(吉地)에 지음으로써 땅의 운기를 받아 재물이 불어나게 한다는 방법이다.

<삼원명인생년표>는 사람의 명운과 지어지는 집의 주방과 문로의 삼합이 이루어져야 길지의 길운을 받을 수 있다는 이론으로, 사람의 명운을 주방과 문로의 길흉으로 설명한 것이며, <문조길흉론 門竈吉凶論>은 문과 주방의 위치에 따라 집의 길흉이 정하여진다는 해설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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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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