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예조 전객사(典客司)에서 편찬하였다.
1637년(인조 15)부터 1692년(숙종 18)까지의 시기에 작성된 63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경상감사·평안감사·의주부윤·동래부사 등의 장계 26편, 비변사·예조·사역원·이조·호조 등의 계(啓) 21편, 역관들이 제출한 상언 12편, 비변사·이조의 감결(甘結 :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서로 내려 보내는 공문) 2편, 사역원·장악원의 첩정(牒呈 : 서면으로 상관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2편 등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각 연도별 수록편수는 1637년 7편, 1638년 2편, 1639년 4편, 1640년 3편, 1641년 3편, 1642년 1편, 1643년 1편, 1644년 4편, 1645년 1편, 1647년 1편, 1650년 2편, 1651년 1편, 1655년 1편, 1656년 2편, 1660년 1편, 1661년 1편, 1662년 2편, 1664년 1편, 1667년 1편, 1668년 2편, 1670년 1편, 1677년 2편, 1679년 3편, 1680년 3편, 1681년 1편, 1685년 1편, 1686년 2편, 1688년 3편, 1692년 4편 등이다.
일본어·중국어·여진어·만주어·몽고어 등의 역관과 훈도(訓導)의 충원, 적임자 선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병자호란 이후의 17세기 역관들의 임무수행과 외교실정의 실례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