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관상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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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관상감 소속의 정1품 관직.
이칭
이칭
관상감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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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관상감 소속의 정1품 관직.
내용

관상감의 명목상 책임관이다. 관상감영사라고도 하였다. 정원은 1인이다. 영의정이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관상감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서운관(書雲觀)으로 불리었고 장관으로 판사(判事) 2인을 두었으나, 1466년(세조 12) 관상감으로 개칭하였다.

명목상의 책임자인 영사는 그 전부터 둔 것으로 생각되나, 이 때부터 영관상감사라는 직명으로 통용되었다. 이 직책은 천문·재상(災祥)·역산(曆算)·금루(禁漏)·측우·풍수지리·점복(占卜) 등 관상감의 모든 사무를 총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의정의 영관상감사 겸직은 이러한 업무적 지위보다는 ‘정승은 음양을 다스린다(理陰陽).’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였다.

참고문헌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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