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감의 명목상 책임관이다. 관상감영사라고도 하였다. 정원은 1인이다. 영의정이 당연직으로 겸임하였다. 관상감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까지 서운관(書雲觀)으로 불리었고 장관으로 판사(判事) 2인을 두었으나, 1466년(세조 12) 관상감으로 개칭하였다.
명목상의 책임자인 영사는 그 전부터 둔 것으로 생각되나, 이 때부터 영관상감사라는 직명으로 통용되었다. 이 직책은 천문·재상(災祥)·역산(曆算)·금루(禁漏)·측우·풍수지리·점복(占卜) 등 관상감의 모든 사무를 총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영의정의 영관상감사 겸직은 이러한 업무적 지위보다는 ‘정승은 음양을 다스린다(理陰陽).’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