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인조 때 심기원(沈器遠)의 역모사건을 다스리는데 공을 세운 사람에게 내린 칭호 또는 그 칭호를 받은 사람.
내용
심기원사건은 같은 훈신 사이에 있었던 군사권의 쟁탈, 반청(反淸)·친청(親淸)의 정쟁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결국 친청의 김류·김자점(金自點) 등이 승리한 사건이다. 이 때 역모사건을 다스리는 데 공을 세운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1등에 구인후·김류·황헌·이원로 등 4명, 2등에 신경호(申景琥), 3등에 여이재(呂爾載)·정부현(鄭傅賢)·이계영(李季榮) 등을 책정하였다.
그러나 대간(臺諫)이 공신책봉에 이의를 제기, 그 부당함을 말하여 그 해 6월 다시 책정하였는데, 1등은 구인후·김류 등 2인으로 효충분위병기결책영국공신(效忠奮威炳幾決策寧國功臣)이라 하였고, 2등의 황헌·이원로에게는 효충분위병기영국공신이라 하였다.
공신으로 1·2등만 책정하고 3등은 모두 삭제하였는데, 이는 태종 때의 정사공신(定社功臣)에 3등이 없다는 홍서봉(洪瑞鳳) 등의 주장에 따랐기 때문이다. 그 밖의 사람들은 2년 뒤에 영국원종공신(寧國原從功臣) 1,655인 가운데에 포함시켰다.
영국공신에 책록된 구인후는 숭록대부(崇祿大夫)로 가자(加資)되고 황헌은 회흥군(檜興君), 이원로는 완양군(完陽君)에 각각 봉군되었으며 모두 가의대부(嘉義大夫)가 되었다.
참고문헌
- 『인조실록(仁祖實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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