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기집설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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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집설보 / 곡례
예기집설보 / 곡례
유교
문헌
조선후기 문신 · 실학자 안정복이 『예기』 중에서 불분명하거나 난해한 부분에 제가의 해석을 인용하여 풀이한 주석서. 유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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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문신 · 실학자 안정복이 『예기』 중에서 불분명하거나 난해한 부분에 제가의 해석을 인용하여 풀이한 주석서. 유학서.
서지적 사항

1권 1책. 필사본. 이 책은 간행되지는 않았으나 안정복의 친필이라는 점에서 귀중본으로 취급되고 있다.

내용

이 책은 『예기』의 내용 중에서 곡례(曲禮) 상하편, 단궁(檀弓) 상하편, 왕제(王制)·월령(月令)·증자문(曾子問)·문왕세자(文王世子)·예운(禮運)·예기(禮器)·교특생(郊特牲) 모두 합해 11편만 있다. 아마도 뒤의 몇 권이 별도로 있거나 아니면 시작만 해 놓고 끝을 맺지 못한 듯하다.

먼저, 『예기』 중의 중요한 원문을 싣고 다음에 한 자 낮추어서 주를 썼으며, 한 대목이 끝나거나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한 뒤에는 반드시 ○표를 붙여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그래도 미진하다고 생각되거나 자음이 일반적인 것과 다른 것은 할주(割註)로 설명하였다.

「무불경(毋不敬)」에서는 경(敬)이란 한 곳에 중심을 두는 것이지만 맞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며, 무불경은 행동할 때와 홀로 있을 때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경이란 예의 강령이기 때문에 예의 까다로운 절차도 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함을 지적하였다.

「불구변속(不求變俗)」에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한 나라의 풍속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들의 풍속을 이해하고 따라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서서히 고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공(周公)의 고사를 들어 설명하고 태공(太公)이 제(齊)나라의 왕이 되어 그 나라의 제도와 풍습을 그대로 지켜 나갔음을 강조하였다.

「소공불태(小功不稅)」에서는 태복(稅服)은 상기(喪期)가 지나간 뒤에 초상이 난 사실을 알고 해당하는 복의 기간 동안 추복(追服)하는 일이라 설명하였다. 아울러, 소공은 가벼운 복이기 때문에 태복의 제도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할주한 곳을 보면, 「오불가장(敖不可長)」에서는 오(敖)는 사람을 가리는 것과 거만한 것의 두 가지 뜻으로, 마음 쓰는 것을 공도(公道)로 하지 않고 사정(私情)으로 쓰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예운(禮運)」에서는 예운 자체가 성인의 말이 아닌 것이 많지만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격언이 많기 때문에 채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은 『예기』의 본주와 송유들의 설이 아니고 저자의 견해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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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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