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

  • 정치·법제
  • 제도
  • 현대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재정경제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이칭
  • 이칭기획예산처
제도/관청
  • 상급 기관재정경제부
  • 설치 시기1998년 2월
  • 폐지 시기1999년 5월 3일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박상철 (한국학대학원, 정치학)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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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예산의 편성 및 그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재정경제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

내용

1998년 2월 설치되었다가 1999년 5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로 개편하였다. 정무직인 청장과 별정직인 차장이 각 1인이 있었고 그 밑에 예산총괄국 · 경제예산국 · 사회예산국 · 행정예산국의 4개국과 총무과, 그리고 청장밑에 공보담당관, 차장밑에 기획관리관 각 1인을 두었다.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기획관리관은 주요업무계획의 지침 수립 · 종합 및 조정, 예산청의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국회관계업무의 총괄 · 조정,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분석, 행정관리, 예산청에 대한 감사, 공직자 재산등록 · 심사 및 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과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 처리, 국무회의 · 차관회의 및 경제장관회의 · 경제차관회의 상정안건 심사 등의 업무와 법무업무를 담당하였다.

예산총괄국은 세입 · 세출예산의 편성과 관련되는 업무의 총괄,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심의 관련자료의 작성 및 협의, 예비비의 관리, 예산과목의 조정 및 예산회계제도, 재정관련 대외협력,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운용,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한 집행관리지침의 작성 및 관리, 출연기관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 · 관리 총괄,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을 총괄하였다.

그리고 재정경제부 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공공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협의 및 관리총괄, 기획예산위원회 · 재정경제부 · 예산청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및 통계청 소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 ·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경제예산국은 과학기술부 · 농림부 · 산업자원부 · 건설교통부 · 해양수산부 · 기상청 · 농촌진흥청 · 산림청 · 중소기업청 · 특허청 및 철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 · 관리, 과학기술부 · 농림부 · 산업자원부 · 건설교통부 · 산림청 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 교통시설특별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사회예산국은 지방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 · 관리, 보조금 예산의 편성기준과 관련지침의 작성 및 각 소관 지방보조금사업 예산의 편성을 총괄한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 교육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환경부 · 노동부 · 국가보훈처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 · 관리, 교육부 · 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 노동부 및 국가보훈처 소관 각종 기금의 운용, 재해대책관련 지원기준의 설정, 정보화관련 예산의 종합 ·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행정예산국은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실 ·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안전보장회의 · 국가안전기획부 · 감사원 · 국무총리실 · 통일부 · 외교통상부 · 법무부 · 국방부 · 문화관광부 · 공정거래위원회 · 법제처 · 병무청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과 그 집행 · 관리, 통일부 · 국방부 및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참고문헌

  • - 『정부조직변천사』(행정자치부,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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