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식 ()

조선시대사
인물
조선 전기에, 남원부사, 제주목사, 인령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
인물/전통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370년(공민왕 19)
사망 연도
1426년(세종 8)
본관
울산(蔚山)
주요 관직
남원부사|제주목사|인령부윤(仁寧府尹)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전기에, 남원부사, 제주목사, 인령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1409년(태종 9) 남원부사로 재직시, 신법령(新法令)에 “속공노비(屬公奴婢) 중 도망자를 본주(本主)가 체포하여 관(官)에 고하면 상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주목사 이사강(李斯剛)이 조상 전래의 노비를 새로 얻었다고 거짓으로 관청에 고하여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멱(捕覓)의 공으로 남원부에 고장(告狀: 장계로 고발됨)되자 부사로서 거짓을 살피지도 않고 노비 1구를 상으로 준 것은 혼매남상(昏昧濫賞: 사리에 밝지 못하여 함부로 상을 내림)의 죄에 해당한다고 의정부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1416년 제주목사로서 제주도 한라산 남쪽 90여리 땅을 동서로 나누어, 동쪽을 ‘정의(旌義)’, 서쪽을 ‘대정(大靜)’이라고 하여 현(縣)을 둘 것을 건의하였다. 그뒤 인령부윤(仁寧府尹)·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좌군총제(左軍摠制)를 거쳐, 경주부윤으로 재직하다가 57세로 사망하였다. 세종이 부의(賻儀)를 내렸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