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9년(태종 9) 남원부사로 재직시, 신법령(新法令)에 “속공노비(屬公奴婢) 중 도망자를 본주(本主)가 체포하여 관(官)에 고하면 상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주목사 이사강(李斯剛)이 조상 전래의 노비를 새로 얻었다고 거짓으로 관청에 고하여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멱(捕覓)의 공으로 남원부에 고장(告狀: 장계로 고발됨)되자 부사로서 거짓을 살피지도 않고 노비 1구를 상으로 준 것은 혼매남상(昏昧濫賞: 사리에 밝지 못하여 함부로 상을 내림)의 죄에 해당한다고 의정부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1416년 제주목사로서 제주도 한라산 남쪽 90여리 땅을 동서로 나누어, 동쪽을 ‘정의(旌義)’, 서쪽을 ‘대정(大靜)’이라고 하여 현(縣)을 둘 것을 건의하였다. 그뒤 인령부윤(仁寧府尹)·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좌군총제(左軍摠制)를 거쳐, 경주부윤으로 재직하다가 57세로 사망하였다. 세종이 부의(賻儀)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