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식

  • 역사
  • 인물
  • 고려 후기
  • 조선 전기
조선 전기에, 남원부사, 제주목사, 인령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
인물/전통 인물
  • 본관울산(蔚山)
  • 사망 연도1426년(세종 8)
  • 성별남성
  • 주요 관직남원부사|제주목사|인령부윤(仁寧府尹)
  • 출생 연도1370년(공민왕 19)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주웅영 (경북대학교, 한국사)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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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전기에, 남원부사, 제주목사, 인령부윤 등을 역임한 문신.

생애 및 활동사항

1409년(태종 9) 남원부사로 재직시, 신법령(新法令)에 “속공노비(屬公奴婢) 중 도망자를 본주(本主)가 체포하여 관(官)에 고하면 상을 준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정주목사 이사강(李斯剛)이 조상 전래의 노비를 새로 얻었다고 거짓으로 관청에 고하여 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멱(捕覓)의 공으로 남원부에 고장(告狀: 장계로 고발됨)되자 부사로서 거짓을 살피지도 않고 노비 1구를 상으로 준 것은 혼매남상(昏昧濫賞: 사리에 밝지 못하여 함부로 상을 내림)의 죄에 해당한다고 의정부로부터 탄핵을 받았다.

1416년 제주목사로서 제주도 한라산 남쪽 90여리 땅을 동서로 나누어, 동쪽을 ‘정의(旌義)’, 서쪽을 ‘대정(大靜)’이라고 하여 현(縣)을 둘 것을 건의하였다. 그뒤 인령부윤(仁寧府尹)·중군동지총제(中軍同知摠制)·좌군총제(左軍摠制)를 거쳐, 경주부윤으로 재직하다가 57세로 사망하였다. 세종이 부의(賻儀)를 내렸다.

참고문헌

  • - 『태종실록(太宗實錄)』

  • - 『세종실록(世宗實錄)』

  •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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