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금성(金城). 호는 소계(小溪). 전라남도 장성 출신.
1919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23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930년 사법관후보자고시에 합격하여 같은 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로 있다가 1933년 변호사개업을 하였다.
광복 후 1945년 광주지방법원장, 1952년 광주고등법원장, 1959년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그해 10월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 재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위원회 예비위원 등을 지냈다.
1961년 5·16 후 6월에 퇴직하여 광주에서 변호사개업을 하였으며, 1962년 광주변호사회장, 1972년 광주제1합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