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해방 이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검사, 광주변호사회장 등을 역임한 법조인.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광복 후 1945년 광주지방법원장, 1952년 광주고등법원장, 1959년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하고 그해 10월 대법관이 되었다. 대법관 재임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헌법위원회 예비위원 등을 지냈다.
1961년 5·16 후 6월에 퇴직하여 광주에서 변호사개업을 하였으며, 1962년 광주변호사회장, 1972년 광주제1합동법률사무소 대표를 지냈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명사감(名士鑑)』(대한민국명사감편찬위원회, 1963)
- 『역대의 인물』(이기용, 한국정경사, 1971)
- 『한국법관사(法官史)』(대법원, 1975)
- 『한국변호사사(韓國辯護士史)』(대한변호사협회, 1979)
- 『한국법조인대관(韓國法曹人大觀)』(법률신문사,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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