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분권 1책. 목판본. 1754년(영조 30) 6세손 경술(景術)이 편집, 간행하였고, 1897년 10세손 언방(彦邦)·언순(彦淳) 등이 묵본(墨本)을 추가하여 다시 간행하였다. 권두에 이익(李瀷)·성구세(成龜世)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이익의 발문, 묵본 끝에 언순의 발문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학교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연세대학교 도서관, 성균관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시 1수, 문(文) 2편, 예경요어(禮經要語) 5편, 부발(附跋) 1편, 유사척록(遺事摭錄) 1편, 부록에 묘지명·행장·옥천정명(玉川亭銘) 각 1편, 제현창수(諸賢唱酬) 4수, 고유문·상향축문(常享祝文)·안정복(安鼎福)의 예설발(禮說跋)·관산서원창건록(冠山書院創建錄) 각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예경요어」는 『예기』의 구절을 뽑아 해의(解義)·초해(抄解)·문답(問答)·훈의(訓義)·잡의(雜義) 5편으로 나누어 각 구절에 뜻을 풀이하고 훈을 달았다. 해의에서는 사당(祠堂)·청사(廳事)·조계(榘階) 등에 대하여 조목별로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다.
문답에서는 『가례(家禮)』의 대종(大宗)과 소종(小宗), 지제삼대(只祭三代), 반부(班祔), 무후인(無后人)이 양자를 두었을 때의 반부, 참신(參神), 관자(冠者), 전안(奠雁) 등 항간에서 착오되거나 빼먹기 쉬운 것을 조목별 문답식으로 풀이하였다. 잡의에서는 수례(壽禮)·혼인상견례·속절(俗節)·삭망전(朔望奠)·명기(明器)·회격(灰隔)·우제축문(虞祭祝文) 등 예설(禮說)에 명문화(明文化)된 규정이 없는 것을 골라 민속에 적의하도록 해석을 가하였다.
이밖에도 아버지의 유사를 기록한 「유사척록」 등이 있다. 부록은 저자의 행적에 관한 기록들로 그의 학문의 편린을 알려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