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6장 1책의 필사본이다. 1892년(고종 29) 윤6월 18일에 작성되었으나 편자는 미상이다. 내제(內題)는 ‘진신선생안(縉紳先生案)’이라 되어 있다.
‘용방’이란 문과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급제자로는 1414년(태종 14) 갑오방(甲午榜)에 급제한 고득종(高得宗)으로부터 1863년(철종 14년) 계해방(癸亥榜)에 급제한 한석윤(韓錫胤)까지 총 56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이름자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본인의 자와 생년을 간지로 기록하고, 그 밑에 급제 당시의 왕의 묘호(廟號)와 방명(榜名), 본관, 급제자의 후손, 또는 사손(祀孫)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고득종의 경우, 향사(鄕祠)라 하여 향현사(鄕賢祠)에 제향되고 있음을 부기하였고, 연벽(聯璧)이라 하여 형제가 동시에 과거에 급제한 경우, 회방(回榜)이라 하여 과거에 급제한 지 60세가 되는 경우, 훈록(勳錄)이라 하여 공훈록(功勳錄)에 기록된 경우, 소건 계성사(疏建啓聖祠)라 하여 계성사의 건립을 상소했던 사실도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제주시 용담동 제주향교에 소장되어 있다.
『국조방목』과 비교해 볼 때 제주 출신 급제자의 많은 수가 누락되어 있지만, 당시 제주 사회의 구조와 성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사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