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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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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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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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의 문신, 정건조의 소차 · 전문 · 축문 · 연설 등을 수록한 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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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의 문신, 정건조의 소차 · 전문 · 축문 · 연설 등을 수록한 문집.
내용

불분권 2책. 필사본. 서문과 발문이 없어 편집의 경위를 알 수 없으나, 간행을 위하여 정리한 고본(藁本)으로 보인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책1에 소차(疏箚) 41편, 연설(筵說) 9편, 책2에 계(啓) 1편, 의(議) 3편, 문의(文義) 1편, 상량문 1편, 서(序) 2편, 교서 6편, 교지 7편, 전문(箋文) 34편, 축문 34편, 제문 3편, 진향문(進香文) 1편 등이 수록되었다. 시가 한 수도 없는 것이 특이하다.

소차는 1850년(철종 1)부터 1881년(고종 18)까지의 것으로 대부분이 사직소이다. 「검열관규소(檢閱館規疏)」는 국가의 중대한 임무를 맡아 업무처리가 가장 공정해야 할 검열관에 잡인이 출입하는 등 기강이 날로 해이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생들의 자숙과 무관한 인사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경술칠월사고포쇄사연주(庚戌七月史庫曝曬事延奏)」는 1850년 7월 긴 장마 뒤 정족(鼎足)·오대(五臺)·적상(赤裳) 등 세 곳 사고에 소장된 사서(史書)가 습기로 손상될 것을 염려하여 햇볕에 말릴 것을 건의한 것인데, 아울러 『삼조보감(三朝寶鑑)』도 서고에 함께 봉안할 것도 주청하였다.

「소대입연주(召對入筵奏)」는 1851년 2월 16일부터 1858년 3월 3일까지 37차에 걸친 소대기록으로 『통감』 제3권부터 나오는 사실에 대한 문답을 적은 것이다.

「삼정이정의(三政頤正議)」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하여 도처에서 민란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하루바삐 삼정의 질서를 바로잡아 민심을 수습하여야 함을 주청한 것이다. 당시 시대상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또, 「경복궁홍문관중수상량문(景福宮弘文館重修上樑文)」은 홍문관의 역사와 제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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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권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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