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서원 학규현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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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용산서원 학규 / 현판
동해 용산서원 학규 / 현판
서예
유물
국가유산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에 위치했던 옛 용산서원의 규칙을 적은 현판.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용산서원 학규현판(龍山書院 學規懸板)
분류
기록유산/서각류/목판각류/현판류
지정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종목
강원특별자치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82년 11월 03일 지정)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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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강원도 동해시 쇄운동에 위치했던 옛 용산서원의 규칙을 적은 현판.
내용

피나무제. 세로 48㎝, 가로 156㎝. 1982년 강원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용산서원은 1705년(숙종 31) 삼척부사 이세필(李世弼)에 의해 창건되었다.

이 현판은 그가 제정한 학규(學規) 21조를 목판에 새겨놓은 것으로, 말미에 “崇禎後第二乙酉六月日 月城李世弼 爲龍山書堂學徒 謹書”라 되어 있어 연대가 확실한 학규로서 가치가 높다. 학규란 서원에서 공부하는 원생들이 지켜야 기본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오늘날의 교칙에 해당된다. 조선시대 사학(私學)의 중심역할을 했던 서원의 성격은 그 학규에 잘 나타나 있다.

용산서원은 그 뒤 여러 번 중수되었고 1868년(고종 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문을 닫았다가 1966년 이 고장의 사림(士林)들에 의해 현재의 건물이 신축되었다. 현재 서원에는 학규현판 외에 이세필의 흥학비(興學碑)가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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