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에서 동궁의 관속(官屬)이 설치된 것은 1022년(현종 13)이지만, 그것이 한층 더 구체화된 것은 문종 때로서 그 8년에 3품관(三品官) 이상의 손자와 5품관 이상의 아들 20인을 선발하여 이를 동궁시위공자(東宮侍衛公子)라 하고 5품관의 손자와 7품관 이상의 아들 10인을 선발하여 시위급사(侍衛給使)를 삼아 이를 동궁에 속하게 하는 것을 제도화했다.
뒤이어 그 22년에는 동궁의 관속을 크게 정비하는 가운데 대사(大師)·대부(大溥)·대보(大保)를 비롯하여 좌유덕(左諭德)과 우유덕 각 1인을 두어 종4품으로 하였는데, 이들 동궁의 관속들은 태자를 위한 학문과 도의를 교육하는 직책을 맡았으나, 그 직책을 관장하는 관사(官司)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자세하지 않다.
그리고 동궁의 일종의 사무처로 첨사부(詹事府)가 있어 문종 때 제도화한 듯하나, 1276년(충렬왕 2)에는 이를 세자첨사부(世子詹事府)라 하였고, 1391년(공양왕 3)에는 이를 춘방원(春坊院)이라 하였는데, 그 직책을 동궁의 사무를 맡았던 것으로 동궁의 관속과는 그 직책을 달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