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소속 4사 중의 하나이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직제와 권한 등을 규정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장정(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章程)』에 따르면, 우정사에서는 전보 · 역전(驛傳: 역체, 우체) · 철로 및 육해통로(陸海通路)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관영과 민영을 가릴 것 없이 관계규정을 제정하여 법으로써 보호하고 점차 이를 확장하도록 할 것을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직제는 협판 · 참의 · 주사 각 1인으로 되어 있었고, 우정사 협판에는 홍영식(洪英植), 참의에는 이교영(李敎榮), 주사에는 정만조(鄭萬朝)가 임명되었다.
우정사의 설치는 홍영식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인사들이 일본시찰 후에 추진하였던 것으로, 중국의 이홍장(李鴻章), 독일인 묄렌도르프(Mollendorf, P. G. V.)가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우정사는 협판 홍영식이 1883년 1월 24일 일본과 ‘부산구설해저전선조관(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 부산항 해저전신선 설치조관)’을 체결하는 등 전신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발견되나 우체관련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 기록은 확인할 수 없다.
1884년 3월 27일 우정총국이 신설되었을 때 우정사의 우체사무는 우정총국이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우정총국의 총판이 홍영식이였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1887년 4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이 우정사가 빠진 6사체제로 개편된 것이 확인된다.
우정사는 우체사무만이 아니라 전신사무도 관할하였던 최초의 근대통신기관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