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 ()

목차
유교
의례·행사
장사를 지낸 뒤 망자의 혼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상례의식. 제사.
이칭
이칭
삼우제
목차
정의
장사를 지낸 뒤 망자의 혼백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상례의식. 제사.
내용

우제 이전에는 '제(祭)'가 아닌 '전(奠)'으로 불리며, 망자를 신명(神明)으로 대하기 시작하였다. 우제는 장사 당일 지내는 초우(初虞), 초우를 지낸 뒤 첫 번째 유일에 지내는 재우(再虞), 그 다음날 지내는 삼우(三虞)가 있다. 초우는 장사지낸 날 꼭 지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우는 한낮에 지내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석양 무렵으로 그날의 해가 지기 전에 지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교통이 발달된 때에는 전국이 1일생활권이 되어 있으므로 못 돌아오는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먼 곳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당일에 반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그 때는 중간에 머무르는 지점에서 초우를 지내게 되어 있었다.

재우는 ‘강불재우(剛不再虞)’라 하여 반드시 유일(柔日), 즉 음일(陰日)에 지내게 되어 있고, 삼우는 재우의 다음날인 강일(剛日)에 지내도록 되어 있다. 제례는 초우ㆍ재우ㆍ삼우가 모두 같고, 축문에서 글자가 두자 다르다.

제사의 구분에서 초ㆍ재ㆍ삼의 차이가 있고, 끝에 있는 ‘상향(尙饗)’의 위에 초우는 ‘협사(祫事)’, 재우는 ‘우사(虞事)’, 삼우는 ‘성사(成事)’로 구분된다.

참고문헌

『가례(家禮)』
『결송장보(訣訟場補)』
『남계집(南溪集)』
『사례편람(四禮便覽)』
집필자
권오호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