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제국 때 설치되었던 황제 직속의 최고 군통수기관.
개설
즉, 군통수권자인 황제가 대원수로서 모든 군기(軍機)를 총괄하고 육해군을 통령하며, 황태자는 원수로서 육해군을 하나로 통솔하기 위해 황궁(皇宮) 안에 원수부를 둔 것이다.
내용
① 군무국: 인보(印寶) · 상장(尙藏)에 관한 사항, 군사에 관한 조칙과 공문 발포 사항, 국방 · 용병, 평시 · 전시의 군대편성 사항, 전투준비와 군비지급 사항, 육해군대학교와 육해측량(陸海測量) 사항, 군부와 경외 각 대의 일기 · 보고서 접수 및 초록입주(抄錄入奏) 등,
② 검사국: 군사에 관한 상사(賞賜) · 승서(陞敍) · 천전(遷轉) · 징계와 각 병학교(兵學校)의 교육 사항 및 경외 각 대 소속장교의 근만(勤慢)을 심사하는 사항, ③ 기록국: 군사에 관한 조칙과 문부(文簿) · 도서 등의 보존에 관한 사항, ④ 회계국: 군사경비의 예결산과 회계 · 조사, 그리고 인가 · 퇴환(退還)에 관한 사항을 다루었다.
원수부의 각 국에는 장성급으로 임명되는 국장과 영관급으로 임명되는 부장(副長), 위관급으로 임명되는 국원이 있고, 그 밑에 부하사(附下士) 약간명이 있었으며, 1900년에는 국장의 명칭이 총장(總長)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원수부는 황제가 군부 위에서 직접 군령권을 장악함으로써 군주권(君主權)이 한층 강화되었다.
따라서, 과거 군부가 행사하던 군령권이 원수부로 넘어감에 따라 군대편성이나 충원계획 · 군사교육과 회계까지 원수부에서 관장하게 되어 자연 군부의 군무사(軍務司)는 폐지되었다. 이로써 군부는 군비의 관리, 각 관해(官廨)와 요새의 관리 등 일반 군사행정만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수부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에 의해, 1904년 9월 명목상의 관제로 되었는데, 그 해 말에는 원수부 자체가 폐지되면서 다시 모든 군령 · 군정권을 군부로 넘겨 황제권은 더욱 약화되었다.
참고문헌
- 『고종실록(高宗實錄)』
- 『한국군제사-근세조선후기편-』(육군본부, 1977)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2·3(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 「일본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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