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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물품을 돈으로 환산하여 상납하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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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후기, 물품을 돈으로 환산하여 상납하던 제도.
내용

세곡을 조운(漕運)으로 운송하기 곤란한 내륙 산간고을에 시행되었다. 1713년(숙종 39) 황해도 신계 · 곡산 · 서흥 · 수안 · 봉산 등 5읍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는데, 이때의 작전환산율은 쌀 1석에 7냥, 전미(田米) 1석에 5냥, 콩 1석에 3냥이었다.

그 뒤 1749년(영조 25)에는 각기 5냥, 4냥, 3냥 5전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 때 작전지역이 경상도 안동 · 예천 · 비안 · 용궁 · 상주 · 문경 · 학창 등 7읍으로 확장되었고, 다시 1755년에 예안 · 봉화 · 풍기 · 영천 · 순흥 등 5읍이 추가되었다.

1792년(정조 16)강원도의 이천(伊川) · 안협 · 양구 · 영월 · 인제 등 5읍을 추가하였고, 1801년(순조 1)황해도 토산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보다 작전환산율이 낮은 별작전은 1752년부터 황해도 장산곶 이북 10읍과 개성부 관내에서 시행되었다. 원작전이나 별작전은 조선 후기 조세금납화시책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세제 변통이었다.

참고문헌

『숙종실록(肅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만기요람(萬機要覽)』
집필자
이영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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