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곡을 조운(漕運)으로 운송하기 곤란한 내륙 산간고을에 시행되었다. 1713년(숙종 39) 황해도 신계 · 곡산 · 서흥 · 수안 · 봉산 등 5읍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는데, 이때의 작전환산율은 쌀 1석에 7냥, 전미(田米) 1석에 5냥, 콩 1석에 3냥이었다.
그 뒤 1749년(영조 25)에는 각기 5냥, 4냥, 3냥 5전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이 때 작전지역이 경상도 안동 · 예천 · 비안 · 용궁 · 상주 · 문경 · 학창 등 7읍으로 확장되었고, 다시 1755년에 예안 · 봉화 · 풍기 · 영천 · 순흥 등 5읍이 추가되었다.
1792년(정조 16)강원도의 이천(伊川) · 안협 · 양구 · 영월 · 인제 등 5읍을 추가하였고, 1801년(순조 1)황해도 토산이 포함되었다. 한편, 이보다 작전환산율이 낮은 별작전은 1752년부터 황해도 장산곶 이북 10읍과 개성부 관내에서 시행되었다. 원작전이나 별작전은 조선 후기 조세금납화시책의 일단을 보여주는 중요한 세제 변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