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원이나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심리를 호소하는 소원제도는 1401년(태종 1) 11월에 신문고(申聞鼓)의 설치와 함께 마련되었다.
그에 의하면 지방에서는 수령의 처분에 승복할 수 없을 때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여기서도 수리되지 않으면 서울의 사헌부에 호소하였다가 거절을 당하면 신문고를 치게 하였다. 서울에서는 먼저 각 사안의 담당 관청에 호소하였다가 수리되지 않으면 사헌부와 신문고의 순서로 소원을 제기하게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차상급기관에 곧장 호소하면 월소죄로 처벌되었다. 신문고는 의금부 당직청에서 관장하였는데, 반드시 사헌부의 퇴장(退狀 : 고소장을 되돌려 보냄)을 확인한 뒤에 소원을 접수하여 월소를 막았다.
월소금지제도는 소원의 남발을 억제하고 중간기관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뒤에 신문고가 폐지되고 징을 쳐서 소원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월소가 빈번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