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시대 소정의 소원(訴寃)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헌부나 왕에게 호소하던 제도.
내용
그에 의하면 지방에서는 수령의 처분에 승복할 수 없을 때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여기서도 수리되지 않으면 서울의 사헌부에 호소하였다가 거절을 당하면 신문고를 치게 하였다. 서울에서는 먼저 각 사안의 담당 관청에 호소하였다가 수리되지 않으면 사헌부와 신문고의 순서로 소원을 제기하게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차상급기관에 곧장 호소하면 월소죄로 처벌되었다. 신문고는 의금부 당직청에서 관장하였는데, 반드시 사헌부의 퇴장(退狀 : 고소장을 되돌려 보냄)을 확인한 뒤에 소원을 접수하여 월소를 막았다.
월소금지제도는 소원의 남발을 억제하고 중간기관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뒤에 신문고가 폐지되고 징을 쳐서 소원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월소가 빈번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태종실록(太宗實錄)』
- 『세종실록(世宗實錄)』
- 『경국대전(經國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추관지(秋官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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