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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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소정의 소원(訴寃)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헌부나 왕에게 호소하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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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소정의 소원(訴寃)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헌부나 왕에게 호소하던 제도.
내용

관원이나 서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 심리를 호소하는 소원제도는 1401년(태종 1) 11월에 신문고(申聞鼓)의 설치와 함께 마련되었다.

그에 의하면 지방에서는 수령의 처분에 승복할 수 없을 때 관찰사에게 호소하고, 여기서도 수리되지 않으면 서울의 사헌부에 호소하였다가 거절을 당하면 신문고를 치게 하였다. 서울에서는 먼저 각 사안의 담당 관청에 호소하였다가 수리되지 않으면 사헌부와 신문고의 순서로 소원을 제기하게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차상급기관에 곧장 호소하면 월소죄로 처벌되었다. 신문고는 의금부 당직청에서 관장하였는데, 반드시 사헌부의 퇴장(退狀 : 고소장을 되돌려 보냄)을 확인한 뒤에 소원을 접수하여 월소를 막았다.

월소금지제도는 소원의 남발을 억제하고 중간기관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뒤에 신문고가 폐지되고 징을 쳐서 소원하는 일이 보편화되면서 월소가 빈번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추관지(秋官志)』
집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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