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표제가 낙장이고, 내용 중 제문이 많아 ‘제문초(祭文草)’라고 되어 있다. 필사 연대는 대개 영조연간으로 추정된다. 글이 종류에 따라 편집되지 않고 혼재되어 있어 체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있다.
1740년(영조 16)에 쓰여진 「망아예애문(亡兒濊哀文)」은 아들 이호달(李虎達)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다. 그밖에 「제종형문(祭宗兄文)」 등 제문이 30편에 이르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서(書)는 「답박효유서(答朴孝有書)」 등 4편이며, 「사우이안고사(祠宇移安告辭)」 등 사우관계의 글이 2편 있다.
변(辨)은 「심성정지변(心性情之辨)」으로, 학자는 그 마음을 지키고 성을 기르며 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밖에 상량문·뇌문(誄文)·기(記)·서(序)·통문·고유문 각 1편이 있다. 「칠곡녹봉정사통문(漆谷鹿峰精舍通文)」은 녹봉 정사를 건립하기 위해 쓰여진 것으로 필자의 거처를 짐작하게 한다. 그밖에 「사문폭포회제명하소지(沙文瀑布會題名下小志)」라는 글이 있다.
권말의 「경륜편」에는 필자의 경세관이 피력되어 있다. 「경륜편」은 공거(貢擧)·관직(官職)·병정(兵政)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공거」에서는 사장(詞章) 중심의 과거제가 진실된 인재선발 방법이 되지 못하는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즉, 시무에 능한 자를 뽑아 학교에서 다시 교육시켜 현자(賢者)·능자(能者)를 택함으로써 순정(醇正)한 인재로 만들자는 주장이다.
「관직」에서는 실제 업무에 비해 문무 모두 관원이 많고, 관직은 대개 권력가들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관은 음직자(蔭職者)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도 한미한 가문의 인물은 관직에 나아갈 수 없음을 개탄하였다. 불필요한 용관(冗官)을 없애어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인재 선발도 공평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병정」에서는 군제의 폐단을 일일이 지적하고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군역을 타인이 대행함으로써 결원이 많아 장수는 있어도 군대가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리는 황구첨정(黃口簽丁), 노인이나 죽은 사람을 군적에서 빼지 않는 백골징포(白骨徵布) 등 이서배들의 모리에 의한 폐단도 지적하였다. 실제 군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군영을 폐지하고, 군적에 빠진 자를 적발하여 기강을 바르게 하여 정병을 양성하며, 국가재정도 견실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륜편」은 조선 후기 실학의 발전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