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품 ()

고려시대사
개념
고려 · 조선시대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를 통틀어 이르던 말을 가리키는 관직용어.
목차
정의
고려 · 조선시대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를 통틀어 이르던 말을 가리키는 관직용어.
개설

이러한 품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유내(流內)라 하고, 품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유외(流外)라고 하였다.

고려에서는 유품, 즉 품계로서 7품 이하를 참외관(參外官) 또는 참하관(參下官)이라 했고, 6품 이상을 참내관(參內官) 또는 참상관(參上官)·참관(參官)이라 하였는데, 예외로 5·6품인 참외관이 있었다.

2품 이상은 재상(宰相)이라 했고 유품에 들지 못한 유외로는 주사(主事)·영사(令史)·서령사(書令史)·사(史)·기관(記官)·서사(書史) 등 이속(吏屬)이 있었고, 소유(所由)·주선(注膳)·막사(幕士)·구사(驅史)·문복(門僕)·장수(杖首) 등 잡류(雜類)가 있었다.

연원 및 변천

고려의 유품은 국초에는 독자적으로 마련되지 못해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섞어 쓰다가 995년(성종 14)에 독자적인 문무의 관계(官階 : 流品)를 만들었고, 문종 때 17품계 29등급의 문산계(文散階)를 마련하였다.

17품계 29등급은 정1품은 없고 종1품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서 종3품 광록대부(光祿大夫)까지 모두 5등급이 있으며, 정4품에서 종9품까지는 각각 상하로 나누어 모두 24등급이 있었다. 그 뒤 1308년 충선왕이 정1품에서 종9품까지의 18품계를 마련하였다.

이 18품계를 보면 정1품을 처음으로 두어 삼중대광(三重大匡)이라 해 정1품에서 종2품까지 4등급이 되고, 정3품과 종3품은 각각 상하로 나누어 모두 4등급이 되며, 정4품에서 종9품까지가 12등급이 되어 도합 18품계에 20등급이 있었다.

그 뒤 18품계는 변동 없이 조선시대로 계승되었으나, 등급에는 많은 변동이 생겨 1369년(공민왕 18)에 공민왕이 고친 것만 해도 정1품에서 종4품까지를 각각 상하로 나누어 모두 16등급, 정5품에서 종9품까지가 10등급이 되어 도합 26등급이 되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집필자
민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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