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고려·조선시대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를 통틀어 이르던 말을 가리키는 관직용어.
개설
고려에서는 유품, 즉 품계로서 7품 이하를 참외관(參外官) 또는 참하관(參下官)이라 했고, 6품 이상을 참내관(參內官) 또는 참상관(參上官)·참관(參官)이라 하였는데, 예외로 5·6품인 참외관이 있었다.
2품 이상은 재상(宰相)이라 했고 유품에 들지 못한 유외로는 주사(主事)·영사(令史)·서령사(書令史)·사(史)·기관(記官)·서사(書史) 등 이속(吏屬)이 있었고, 소유(所由)·주선(注膳)·막사(幕士)·구사(驅史)·문복(門僕)·장수(杖首) 등 잡류(雜類)가 있었다.
연원 및 변천
17품계 29등급은 정1품은 없고 종1품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에서 종3품 광록대부(光祿大夫)까지 모두 5등급이 있으며, 정4품에서 종9품까지는 각각 상하로 나누어 모두 24등급이 있었다. 그 뒤 1308년 충선왕이 정1품에서 종9품까지의 18품계를 마련하였다.
이 18품계를 보면 정1품을 처음으로 두어 삼중대광(三重大匡)이라 해 정1품에서 종2품까지 4등급이 되고, 정3품과 종3품은 각각 상하로 나누어 모두 4등급이 되며, 정4품에서 종9품까지가 12등급이 되어 도합 18품계에 20등급이 있었다.
그 뒤 18품계는 변동 없이 조선시대로 계승되었으나, 등급에는 많은 변동이 생겨 1369년(공민왕 18)에 공민왕이 고친 것만 해도 정1품에서 종4품까지를 각각 상하로 나누어 모두 16등급, 정5품에서 종9품까지가 10등급이 되어 도합 26등급이 되었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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