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감옥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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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 때 죄수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원수부(元帥府) 소속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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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한제국 때 죄수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원수부(元帥府) 소속 관서.
내용

오늘날의 국군교도소로 죄수감금에 관한 업무를 맡았고, 원수부 검사국 총장에 예속되어 육군법원장이 관할하였다. 1900년 9월에 설치되었으며, 미결감과 기결감의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었다.

미결감은 육군법원과 헌병대에서 심문중인 자를 구류하는 기관이었고, 기결감은 형역(形役)에 처한 자를 구금하는 곳이었다. 감옥 안에서는 피감자의 등급에 장관·영관·위관·하사관∼판임관·제졸(諸卒)·부녀자 등으로 감방을 구분하였다. 직제는 감옥장(주임) 1인, 감옥간수장(판임) 2인, 감옥주사(판임) 2인, 간수 및 사역(使役) 약간인(등외) 등으로 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한말근대법령자료집』 3(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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