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감옥서

  • 역사
  • 제도
  • 대한제국기
대한제국 때 죄수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원수부(元帥府) 소속 관서.
제도/관청
  • 상급 기관원수부(元帥府)
  • 설치 시기1900년 9월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이상찬
  • 최종수정 2026년 03월 09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대한제국 때 죄수감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원수부(元帥府) 소속 관서.

내용

오늘날의 국군교도소로 죄수감금에 관한 업무를 맡았고, 원수부 검사국 총장에 예속되어 육군법원장이 관할하였다. 1900년 9월에 설치되었으며, 미결감과 기결감의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었다.

미결감은 육군법원과 헌병대에서 심문중인 자를 구류하는 기관이었고, 기결감은 형역(形役)에 처한 자를 구금하는 곳이었다. 감옥 안에서는 피감자의 등급에 장관 · 영관 · 위관 · 하사관∼판임관 · 제졸(諸卒) · 부녀자 등으로 감방을 구분하였다. 직제는 감옥장(주임) 1인, 감옥간수장(판임) 2인, 감옥주사(판임) 2인, 간수 및 사역(使役) 약간인(등외) 등으로 되어 있었다.

참고문헌

  • - 『한말근대법령자료집』 3(송병기 외, 국회도서관, 1971)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