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1883년(고종 20) 조인된 조선과 중국 간의 해운 조약.
내용
이에 조선 정부는 총세무사(總稅務司) 묄렌도르프(Mllendorf,P.G. von)에게 명해 청국 총판상무위원(淸國總辦商務委員) 진수당(陳壽棠)과 이 조약을 의정, 조인하도록 하였다. 이 조약 결과 중국 최대의 기선회사이던 초상국(招商局) 소속의 기선이 매월 1회 상해(上海)와 조선 사이를 정기적으로 운항하게 되었다.
그 뒤 1884년 1월 다시 묄렌도르프와 진수상 간에 「조중윤선왕래합약장정속약(朝中輪船往來合約章程續約)」(별칭 招商局輪船往來合約續約)이 체결, 초상국의 윤선이 조선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나가사키(長崎)에도 취항, 왕래할 수 있었다.
이 조약에 의한 초상국 선박의 조선항로 개통은 중국의 무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초상국은 한중 간 무역품 운송업을 독점하게 되었고, 중국은 이를 통해 영국산 면제품을 비롯한 자본주의 열강의 공산품을 재수출하여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또한, 중국이 조선에서의 무역 경쟁에서 일본보다 한때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조약이 계기가 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사강좌(韓國史講座)』 Ⅴ(이광린, 일조각, 1981)
-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3―통서일기(統署日記) 1―』(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 『구한국외교문서(舊韓國外交文書) 8―청안(淸案) 1―』(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0)
- 『구한말조약휘찬(舊韓末條約彙纂)』 하(下)(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 『明治初期日韓淸關係の硏究』(彭澤周, 健書房,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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