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조선 전기에, 부제학, 대사간, 병조참지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481년에 상평창(常平倉) 설치 논의 시에 창름(倉廩)과 부고(府庫)가 있는 것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 하여 그 방책을 말하였고, 또 성종이 응방(鷹坊)을 혁파하고서도 다시 해동청 등을 진상케 하라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였다.
1487년에는 도성의 정업원(淨業院: 몸과 마음을 깨끗이 닦는 불교사원) 폐지와 이사(里社)의 폐단, 승려의 여염(閭閻: 일반 백성들이 사는 곳) 출입 금지 등에 대하여 청하였다.
1493년에는 『경국대전(經國大典)』 외에 조례(條例)와 교령(敎令)이 번잡하여 다시 속록(續錄)을 편찬하고 수교(讐校: 다른 것과 대조하여 교정함.)하니, 이러한 번잡을 피할 것과, 임금의 도리는 대강(大綱)을 총괄할 뿐 너무 소소한 데 힘써 손상됨이 없어야 한다고 직언하였다.
나아가 1499년(연산군 5)에는 임금이 사냥에만 열중하자 강무(講武)보다는 경연과 시사에 힘쓸 것을 거듭 청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 『성종실록(成宗實錄)』
-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 『국조방목(國朝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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