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광주(廣州). 1883년(고종 20) 선공감감역관(繕工監監役官)으로 관직에 들어가, 1886년 별군직, 1888년 진해현감을 거쳐 1889년 내금위장(內禁衛將)을 역임하였다.
1895년 북한산성 관성장(管城將), 1896년 경상남도시찰관을 거쳐 평리원(平理院)이 개편된 고등재판소 검사, 법부 형사국장, 지방제도가 23부제로 개편된 뒤 제주부관찰사로 있다가, 1896년 지방제도가 다시 13도제로 바뀌고 전라남도 산하에 제주목이 설치되자, 제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제주목사로 재임중인 1898년에 일어난 제주농민항쟁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면직되어 1901년 태(笞) 100의 선고를 받았다. 1906년 법부 한성재판소 수반판사로 복직되었고, 1907년 영암군수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