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의학·한학(漢學 : 중국어) 등의 분야에 두었다. 이들 전문직종에는 중인기술관원들 외에도 일반 하급문관들을 선정하여 특수지식을 습득하게 하였는데, 이들을 습독관(習讀官)이라 하였다.
특히, 이들 중에서 특수지식에 정통한 자들을 뽑아 그 학업을 계속 전공하게 하였는데, 이들을 이습관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전공 분야에 따라 천문학이습관·역학이습관 등으로 불리었으나, 한학의 경우에는 한학강이관(漢學講肄官)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대체로 세종 때부터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습관들 중에서 전직(前職)이 있었던 사람은 무록관(無祿官)의 예에 따라 정직(正職)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들은 전문지식에 정통하였으므로 상당한 대우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1485년(성종 16)에는 당상관으로 승진한 예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