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이안하는 일은 되도록 금지시키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다.
사당이 있는 곳에서 생리(生利)나 기타 다른 사유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할 때, 사당을 중수할 때, 사당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당에 화재나 수재가 나서 긴급히 옮겨야 할 때, 전쟁으로 인하여 신주를 모시고 피난할 때, 봉사손(奉祀孫)이 끊겨 매안(埋安)을 하여야 되나 동일자손인 4대나 5대가 아직 살아 있어서 그 자손이 모셔갈 때, 종손이 무후가 되어 차손이 종손으로 체종(替宗)될 때, 장자가 죽고 차자가 뒤를 이을 때 등에는 신주를 이안하게 되어 있다.
특기할 것은 이안하는 사람이 상신(喪身)일 때는 이안제는 없고, 경복을 입은 사람을 대리로 고유(告由)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안하기 전에 원래의 사당에 주과포(酒果脯)를 차려놓고 이안하게 된 사유를 고하고, 새로 지은 사당이나 임시로 마련한 감실 등에 모신 뒤 이안제를 지낸다.
제례의 절차는 길제(吉祭)의 예와 같이 참신(參神)·강신(降神)·진찬(進饌)·초헌(初獻)·고유의 순으로 진행한다. 고유문은 축문의 형식에 따르지만, 이안하게 된 사유를 요약하여 분명하게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