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안제

  • 종교·철학
  • 의례·행사
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행하는 유교의례. 제사.
집필 및 수정
  • 집필 1995년
  • 권오호 (한학자)
  • 최종수정 2023년 02월 07일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행하는 유교의례. 제사.

내용

신주를 이안하는 일은 되도록 금지시키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다.

사당이 있는 곳에서 생리(生利)나 기타 다른 사유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할 때, 사당을 중수할 때, 사당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당에 화재나 수재가 나서 긴급히 옮겨야 할 때, 전쟁으로 인하여 신주를 모시고 피난할 때, 봉사손(奉祀孫)이 끊겨 매안(埋安)을 하여야 되나 동일자손인 4대나 5대가 아직 살아 있어서 그 자손이 모셔갈 때, 종손이 무후가 되어 차손이 종손으로 체종(替宗)될 때, 장자가 죽고 차자가 뒤를 이을 때 등에는 신주를 이안하게 되어 있다.

특기할 것은 이안하는 사람이 상신(喪身)일 때는 이안제는 없고, 경복을 입은 사람을 대리로 고유(告由)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안하기 전에 원래의 사당에 주과포(酒果脯)를 차려놓고 이안하게 된 사유를 고하고, 새로 지은 사당이나 임시로 마련한 감실 등에 모신 뒤 이안제를 지낸다.

제례의 절차는 길제(吉祭)의 예와 같이 참신(參神)·강신(降神)·진찬(進饌)·초헌(初獻)·고유의 순으로 진행한다. 고유문은 축문의 형식에 따르지만, 이안하게 된 사유를 요약하여 분명하게 쓴다.

참고문헌

  • - 『가례(家禮)』

  • - 『결송장보(訣訟場補)』

  • - 『남계집(南溪集)』

  • - 『술고상제(述古常制)』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이용 안내

콘텐츠 수정 요청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주제
0 / 500자
근거 자료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파일선택

최대 5개, 전체 용량 30Mb 첨부 가능

작성 완료되었습니다.

작성글 확인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운로드할 미디어를 선택해주세요.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해주세요.

다운로드할 미디어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다운로드 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다운로드

  • 이용 목적을 상세히 작성하여 주세요.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표기 : [사진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이용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