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신주를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행하는 유교의례. 제사.
내용
사당이 있는 곳에서 생리(生利)나 기타 다른 사유로 다른 지방으로 이사할 때, 사당을 중수할 때, 사당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당에 화재나 수재가 나서 긴급히 옮겨야 할 때, 전쟁으로 인하여 신주를 모시고 피난할 때, 봉사손(奉祀孫)이 끊겨 매안(埋安)을 하여야 되나 동일자손인 4대나 5대가 아직 살아 있어서 그 자손이 모셔갈 때, 종손이 무후가 되어 차손이 종손으로 체종(替宗)될 때, 장자가 죽고 차자가 뒤를 이을 때 등에는 신주를 이안하게 되어 있다.
특기할 것은 이안하는 사람이 상신(喪身)일 때는 이안제는 없고, 경복을 입은 사람을 대리로 고유(告由)만 하도록 되어 있다. 이안하기 전에 원래의 사당에 주과포(酒果脯)를 차려놓고 이안하게 된 사유를 고하고, 새로 지은 사당이나 임시로 마련한 감실 등에 모신 뒤 이안제를 지낸다.
제례의 절차는 길제(吉祭)의 예와 같이 참신(參神)·강신(降神)·진찬(進饌)·초헌(初獻)·고유의 순으로 진행한다. 고유문은 축문의 형식에 따르지만, 이안하게 된 사유를 요약하여 분명하게 쓴다.
참고문헌
- 『가례(家禮)』
- 『결송장보(訣訟場補)』
- 『남계집(南溪集)』
- 『술고상제(述古常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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