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무산자동맹회 상무위원, 화성회 집행위원, 조선공산당 교섭대표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개설
생애 및 활동사항
1922년 1월 김한(金翰), 신백우(申伯雨) 등과 서울에서 사회주의사상단체인 무산자동지회 발기에 참가하였다. 같은 해 3월 무산자동지회와 신인동맹회가 합동하여 만든 무산자동맹회의 상무위원이 되었고, 기관지 『무산자(無産者)』 발행에 노력하였다. 이 무렵 김한·신백우 등이 활동하던 ‘조선공산당(중립당)’에 가담하였다.
10월에는 조선노동연맹회에 관계하면서 지방의 노동자 농민단체를 조선노동연맹회에 가입시켰다. 1923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그 해 7월 서울에서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투쟁을 전개하자 윤덕병(尹德炳)과 함께 「고무여직공의 동맹파업전말서」라는 선전문을 작성, 전국의 노동단체에 배포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일제 경찰에게 출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무렵 중립당의 일원으로 코르뷰로 국내지부에 참가해 무산자동맹회 야체이카에 배속되었다.
1923년 11월 고향으로 내려가 권오설(權五卨) 등과 함께 풍산소작인회를 조직하였다. 1925년 1월 안동에서 사회주의사상단체인 화성회(火星會)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보천교성토회(普天敎聲討會)’ 개최를 이끌었다.
같은 달 조선공산당 창립대회를 위한 준비그룹이 발행하려는 사회주의 잡지 『화화(火花)』의 동인(同人)으로 참가하였다. 2월에는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의 준비위원(안동)으로 선정되었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후보가 되었고, 10월 조선노농총동맹 내 당 야체이카, 노농부 프랙션에 배속되었다. 11월 ‘조선공산당 제1차 검거사건’이 발생하자 당원 규합을 담당하면서 12월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에 선정되었다. 또 1926년 2월에는 조선공산당 비서부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5월 조선공산당 교섭 대표자로 선임되어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개별입당 원칙을 가지고 고려공산동맹(서울파)의 대표자 이영(李英)·이정윤(李廷允)과 양 단체의 통일 문제를 논의했으나 실패하였다.
1926년 ‘6월운동’을 계기로 발생한 ‘조선공산당 제2차 검거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다. 검거 뒤 경찰의 고문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다른 검거자들과 함께 연명으로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고소하였다.
1928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45년 12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에 안동군 대표로 참가, 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참고문헌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엮음, 창작과비평사, 1996)
- 『한국공산주의운동사』4(김준엽·김창순,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 「조선 유일공산당 조직문제에 관한 보고: 본 동맹과 화요회의 교섭 전말」
- 『동아일보(東亞日報)』
- 『조선일보(朝鮮日報)』
- 『시대일보(時代日報)』
- 『중외일보(中外日報)』
- 『現代史資料』29(姜德相·梶村樹秀, みすず書房, 1980)
- 『朝鮮獨立運動』5(金正明 編, 原書房,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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