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태 ()

근대사
인물
일제강점기 때, 무산자동맹회 상무위원, 화성회 집행위원, 조선공산당 교섭대표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이칭
일봉(一峰)
이칭
권혁(權赫), 권철(權哲)
인물/근현대 인물
성별
남성
출생 연도
1892년(고종 29)
사망 연도
미상
본관
안동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일제강점기 때, 무산자동맹회 상무위원, 화성회 집행위원, 조선공산당 교섭대표자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개설

본적은 경상북도 안동(安東). 이명은 권혁(權赫) 또는 권철(權哲). 호는 일봉(一峰).

생애 및 활동사항

1919년 8월(음력) 고향 사람인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경북 교통부장 안상길(安相吉), 『만주일보』 신문기자 김재봉(金在鳳) 등과 함께 독립운동자금 모집운동에 가담하였다.

1922년 1월 김한(金翰), 신백우(申伯雨) 등과 서울에서 사회주의사상단체인 무산자동지회 발기에 참가하였다. 같은 해 3월 무산자동지회와 신인동맹회가 합동하여 만든 무산자동맹회의 상무위원이 되었고, 기관지 『무산자(無産者)』 발행에 노력하였다. 이 무렵 김한·신백우 등이 활동하던 ‘조선공산당(중립당)’에 가담하였다.

10월에는 조선노동연맹회에 관계하면서 지방의 노동자 농민단체를 조선노동연맹회에 가입시켰다. 1923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그 해 7월 서울에서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투쟁을 전개하자 윤덕병(尹德炳)과 함께 「고무여직공의 동맹파업전말서」라는 선전문을 작성, 전국의 노동단체에 배포하였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일제 경찰에게 출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 무렵 중립당의 일원으로 코르뷰로 국내지부에 참가해 무산자동맹회 야체이카에 배속되었다.

1923년 11월 고향으로 내려가 권오설(權五卨) 등과 함께 풍산소작인회를 조직하였다. 1925년 1월 안동에서 사회주의사상단체인 화성회(火星會)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이 되었으며, 그곳에서 ‘보천교성토회(普天敎聲討會)’ 개최를 이끌었다.

같은 달 조선공산당 창립대회를 위한 준비그룹이 발행하려는 사회주의 잡지 『화화(火花)』의 동인(同人)으로 참가하였다. 2월에는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의 준비위원(안동)으로 선정되었다.

1925년 4월 조선공산당 중앙위원 후보가 되었고, 10월 조선노농총동맹 내 당 야체이카, 노농부 프랙션에 배속되었다. 11월 ‘조선공산당 제1차 검거사건’이 발생하자 당원 규합을 담당하면서 12월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에 선정되었다. 또 1926년 2월에는 조선공산당 비서부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5월 조선공산당 교섭 대표자로 선임되어 당 대 당 통합이 아닌 개별입당 원칙을 가지고 고려공산동맹(서울파)의 대표자 이영(李英)·이정윤(李廷允)과 양 단체의 통일 문제를 논의했으나 실패하였다.

1926년 ‘6월운동’을 계기로 발생한 ‘조선공산당 제2차 검거사건’으로 일제 경찰에 검거되었다. 검거 뒤 경찰의 고문행위를 폭로하기 위해 다른 검거자들과 함께 연명으로 종로경찰서 고등계 형사들을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에 고소하였다.

1928년 2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945년 12월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에 안동군 대표로 참가, 검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참고문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강만길·성대경 엮음, 창작과비평사, 1996)
『한국공산주의운동사』4(김준엽·김창순, 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73)
「조선 유일공산당 조직문제에 관한 보고: 본 동맹과 화요회의 교섭 전말」
『동아일보(東亞日報)』
『조선일보(朝鮮日報)』
『시대일보(時代日報)』
『중외일보(中外日報)』
『現代史資料』29(姜德相·梶村樹秀, みすず書房, 1980)
『朝鮮獨立運動』5(金正明 編, 原書房, 1967)
집필자
박철하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