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2년(고종 19) 7월 17일에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자 일본의 공사 하나부사[花房義質]는 7월 26일 영돈녕부사 김병국(金炳國)을 방문하여 이 조약 제1조에 규정된 군변관련자의 처벌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에서는 좌변포도대장 오하영(吳夏泳)과 우변포도대장 이교헌(李敎獻)에게 군변관련자의 체포를 명하였고, 이때 냉동(冷洞)에 거주하고 있던 이진학은 일본공사관습격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조응순(趙應順)·안흥준(安興俊) 등 8명과 함께 체포되었다.
7월 28일에 이들에 대한 공초장이 하나부사에게 전달되었고, 다음날 하나부사는 김병국과 협의 끝에 이들에 대한 처벌을 결정함으로써 조응순·안흥준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