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고종 17) 무과(武科)에 합격하였다. 1898년에는 친위연대(親衛聯隊) 제2대대 대대장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이 되고, 1900년에는 군부협판(軍部協辦) 칙임관 3등이 되었다. 이 해 10월부터는 군부 서리대신사무(署理大臣事務)로 근무하였으며, 1901년에 다시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어 한성부재판소수반판사(漢城府裁判所首班判事)를 겸임하였다.
1902년에 군부협판을 거쳐 1903년에는 농상공부협판(農商工部協辦), 법부협판(法部協辦)을 역임하였다. 1904년에 군부협판을 거쳐 철도원감독(鐵道院監督)을 지냈다. 1905년에는 시종원경(侍從院卿)으로 근무하였으며, 1906년에는 평리원재판장(平理院裁判長)에 임명되고 칙임관 2등관이 되었다. 같은 해 말에 다시 군부협판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