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0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1902년 예릉참봉(睿陵參奉), 1907년 시강원시종관(侍講院侍從官), 1908년 청풍도정(淸豊都正)이 되었다. 1910년 6월 종2품이 되었으며 청풍군(淸豊君)에 봉해졌다. 한일합병 직후 「조선귀족령」에 의거하여 일본정부로부터 조선귀족 후작의 작위와 16만 8천원의 은사공채를 받았다. 1912년 8월 일본정부로부터 ‘귀족의 작위와 은사금을 받은 자로서 한일관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자’로 인정되어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1935년 1월 일본정부로부터 정3위에 서위되었다.
1923년부터 1926년까지 해동은행 대주주로 감사, 1937년부터 1942년까지 일선산금(日鮮産金) 주식회사의 이사를 지냈다. 1925년 4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조선귀족회의 이사 및 회장을 지냈다. 특히 1942년 1월에는 조선귀족회를 대표하여 미나미 조선총독을 방문하여 일본의 육군과 해군에 대한 각각 1만원씩의 국방헌금을 전달했다. 같은 해 5월에는 미나미 조선총독의 지원병제도와 징병제도가 조선인으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황국신민으로서 대동아공영의 지도자가 되게 하려는 어버이의 심정에서 실시된 것이라 찬양했다.
1939년 7월부터 1942년 5월까지 조선총독부가 조직한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및 국민총력조선연맹의 평의원을 지냈다. 이외에도 1941년에 조선총독부 전시체제 지원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참여했고, 1943년에는 징병령실시감사회 발기인으로 전국 10전헌금운동 전개에 함께 했다. 해방 이후 1949년 7월 반민특위에 당연범으로 소환되어 조사받은 뒤 특별검찰부로 송치되었다.
이해승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17·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14: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763∼786)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