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일제강점기 때,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과 양성면 일대의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한 독립운동가.
생애 및 활동사항
이때 양성면과 원곡면 내의 경찰주재소·면사무소·우편소 등을 파괴하고, 일본인 거주자를 축출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런데 이날 밤 양성면민 수백 명의 만세시위대가 경찰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10시경 해산하여 돌아가던 중 원곡면에서 행진해 오던 만세시위대와 합세하여 다시 주재소로 쇄도하였다.
이때 투석을 하고 홍창섭(洪昌燮)·이유석과 함께 기와가 떨어져 나간 부분에 짚으로 불을 질러 건물을 불태웠다. 양성면우편소로 가서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군중들과 같이 책상과 서류뭉치를 모아 불을 지르고 투석을 하다가 붙잡혀 10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상훈과 추모
참고문헌
-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 『독립유공자공훈록』2(국가보훈처, 1986)
- 『독립운동사자료집』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으로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