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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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
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
고려시대사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경상북도 영주시 인동장씨 후손가에 소장된 교지. 종가유물.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장계 홍패 및 장말손 백패·홍패(張桂 紅牌 및 張末孫 白牌·紅牌)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69년 02월 19일 지정)
소재지
경상북도 영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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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영주시 인동장씨 후손가에 소장된 교지. 종가유물.
내용

1969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3장. 1305년(충렬왕 31)의 것은 장계(張桂)에게 내려준 진사시(進士試) 급제 홍패이며, 조선시대의 제도와는 서식(書式)도 다르고, 동지공거(同知貢擧)·지공거(知貢擧)의 직함과 성명이 표시되어 있다.

1453년(단종 1)의 것은 장말손(張末孫)에게 내려준 백패로서, 진사시에 2등 7명으로 합격한 증서이다. 1459년(세조 5)의 것은 장말손에게 내려준 홍패로서, 문과에 병과 제3인으로 급제한 증서이다. 이 중 1305년의 진사급제증서는 보기 드문 희귀한 자료이다.

장말손의 홍패와 백패는 『경국대전』 반포 이전의 것이나, 그 홍패식·백패식과 부합된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거주하는 장덕필(張悳必)이 소장하고 있다.

참고문헌

『국보』12 서예·전적(천혜봉, 예경산업사,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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