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자미상. 1책. 필사본. 무위대장 이경하(李景夏)와 어영대장 신정희(申正熙)가 군란을 진압하지 못했다는 죄명으로 처벌되었다가 정계(停啓 : 傳啓 속에서 죄인의 이름을 삭제함.)되기까지의 일의 전말을 기록하였다. 책머리에 이경하와 신정희가 사형에서 감형되어 섬에 유배되는 경위를 간략하게 적고 있다.
1882년 임오군란 때 당시 대장이던 이경하가 이를 진압하지 못해 파직되었는데, 대원군이 정권을 장악한 뒤 삼군부를 복구하고 이경하를 판삼군부사로 다시 등용하였다. 그러나 청군의 개입으로 대원군이 청국으로 납치되자, 이경하와 어영대장 신정희에게 성밖에 대죄하라는 왕명이 내렸다.
이에 대해 이들을 섬에 유배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하였다. 이 책에는 이경하와 신정희에 대한 탄핵상소의 요약문과 이에 대한 왕의 비답, 전교(傳敎)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한편 임오군란에 청군이 개입, 정국이 민씨 정치세력에게로 유리하게 돌아가자 서연관 이상수(李象秀), 전지평 이최영(李㝡榮), 전정언 김석렬(金奭烈), 지평 조상학(趙尙學) 등이 이경하와 신정희의 처벌을 주장하는 격렬한 소를 올렸다.
더욱이 충주로 피난갔던 민비가 환궁하자 사간원 대사간 이면영(李冕榮), 헌납 김인식(金寅植), 정언 이제승(李濟承)과 홍문관 교리 왕성협(王性協)·홍종영(洪鍾永), 부교리 민영소(閔泳韶), 응교 홍세섭(洪世燮), 부응교 김용규(金容圭), 수찬 이최영, 부수찬 이국응(李國應) 등이 이경하와 신정희를 사형에 처할 것을 거듭 주장, 8월 23일에 가극(加棘)의 형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8월 24일부터 20일 간이나 사간원에서 사형을 주장하는 소를 올렸다.
그런데 1883년 4월 그믐 이경하와 신정희를 향리로 방축(放逐)한다는 왕명이 내리자 상소가 다시 시작되었다. 승정원과 홍문관,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연명으로 반대한다는 소를 올렸으나 8월 1일에 정계한다는 왕명이 내렸다. 이에 승정원과 홍문관, 사간원과 사헌부는 연일 정계의 하명을 거두라는 연명 차자(箚子)를 계속하여 올렸다.
그러나 8월 6일 대간을 모두 교체하고 새로 임명된 대간으로 하여금 이경하와 신정희사건을 마무리짓게 함으로써 일 년여에 걸쳐 논란이 된 이 사건은 끝이 났다.
아세아문화사에서 영인한 『운하견문록(雲下見聞錄)』에 들어 있다.
이 책은 임오군란을 통하여 흥선대원군의 심복인 이경하와 신정희의 처벌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