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거청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중종 때 함경도 · 평안도의 사민업무(徙民業務)를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청.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 중종 때 함경도 · 평안도의 사민업무(徙民業務)를 주관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임시관청.
내용

이 지역에 대한 사민정책은 세종 때부터 실시되었으나 도망자들이 많아 그 쇄환(刷還)과 신규 입거가 큰 문제로 되었다.

그리하여 중종초에 입거청을 설치하고 좌찬성 이손(李蓀)을 입거체찰사(入居體察使)로 임명하여 사민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때는 주로 죄인들을 입거시켰는데, 특히 국가의 환곡을 10석 이상 포탈한 자들을 양계지방으로 전가족 이주시켰다.

입거청은 1511년(중종 6)에 일시 혁파되었다가 1515년 다시 설치되었다. 이는 그해에 평안도·함경도 지역의 대흉작으로 주민들이 강원도·황해도 지역으로 흩어져 달아나서 이들을 찾아보내기 위함이었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집필자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