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역에 대한 사민정책은 세종 때부터 실시되었으나 도망자들이 많아 그 쇄환(刷還)과 신규 입거가 큰 문제로 되었다.
그리하여 중종초에 입거청을 설치하고 좌찬성 이손(李蓀)을 입거체찰사(入居體察使)로 임명하여 사민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때는 주로 죄인들을 입거시켰는데, 특히 국가의 환곡을 10석 이상 포탈한 자들을 양계지방으로 전가족 이주시켰다.
입거청은 1511년(중종 6)에 일시 혁파되었다가 1515년 다시 설치되었다. 이는 그해에 평안도·함경도 지역의 대흉작으로 주민들이 강원도·황해도 지역으로 흩어져 달아나서 이들을 찾아보내기 위함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