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사본. 필사본은 오재열(吳在烈)과 최응록(崔應錄)이 소장하고 있다. 향민의 교화와 향속의 순화를 꾀하기 위해 지은 작품으로, 형식은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모두 233행이다.
이이가 관직을 그만두고 해주석담(石潭)으로 가서 고산에 청계당(聽溪堂)을 짓고 일가친족과 함께 지낸 것은 1576년이다. 또 은병정사(隱屛精舍)를 창건하고 주자사당(朱子祠堂)을 세워 조광조(趙光祖)와 이황(李滉)을 배사하며 후진을 교도한 것은 1577년이다.
이 때에 향민의 풍교쇄신에 힘썼을 뿐 아니라 「동거계사(同居戒辭)」를 지어 삭망(朔望) 때마다 100여 권속(眷屬)을 거느리고 이를 낭독하게 하여 사는 도리를 일깨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활동 및 상황으로 보아 제작연대와 동기를 추측할 수 있다.
서곡(序曲)을 비롯해 1곡(曲) 봉친(奉親), 2곡 군신, 3곡 형제, 4곡 남녀, 5곡 경로(敬老), 6곡 사사(師事), 7곡 교우, 8곡 목족(睦族), 9곡 상장(喪葬), 10곡 제사, 11곡 혼례, 12곡 혼가의식(婚嫁儀式), 13곡 접빈(接賓), 14곡 교린(交隣) 등 15곡으로 되어 있다. 또 1절(節) 우접(寓接), 2절 신구(愼口), 3절 거가(居家), 4절 질욕(窒慾), 5절 독서 등 5절로 분단하여 20개 항목을 노래하고 있다.
내용의 변이에 따라 곡과 절로 분단·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고산구곡가」의 체재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조사 ‘을’·‘과’를 ‘乙(을)’·‘果(과)’로 표기하여 이두식 잔흔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은 향약(鄕約)의 ‘덕업상권(德業相勸)’, 『격몽요결(擊蒙要訣)』의 ‘학습지도요목(學習指導要目)’, 『학규(學規)』의 ‘모범사목(模範事目)’ 등과 관련이 깊다. ‘덕업상권’의 20개 조목과는 특히 관련이 깊다.
교훈의 실천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실제생활에 응용할 수 있게 한 점을 문학사적 가치로 들 수 있다. 도덕적인 교훈가사들이 범하기 쉬운 관념화 내지는 공소화(空疏化)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4·4조의 흥취를 자아내게 하는 음률로 전수(傳授)의 효과를 얻어 생활화는 물론 향속의 순화에도 기여했다. 이이의 문학관을 이해하는 데 소중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