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왕모(王母)나 왕비가 내린 전교(傳敎).
내용
『당서(唐書)』에 의하면 “폐하께서 자지를 내리셨다.”고 해서 어질고 은혜로운 교지를 자지라고 표현하였다. 중국에서도 여자가 정치에 관여한 것은 당나라 측천무후(則天武后) 때부터라고 추측된다.
우리 나라에서도 신라 때 선덕여왕·진덕여왕·진성여왕 등이 있어 직접 통치했으므로 그들의 교지는 당연히 자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왕대비로 수렴청정하면서 교지를 내려 백성에게 뜻을 밝힌 것은 신라 제36대 왕 혜공왕부터이다. 혜공왕이 8세로 즉위하자 모후가 수렴청정하면서 제도 개선이나 민생 보호에 대한 지시사항이 기록에 나타난다.
고려 때에는 왕대비나 왕비가 정치에 간여한 기록이 전혀 없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중종반정 때 정당성을 언문교지로 중외에 반포한 사실이나, 인조반정 때 인목대비 김씨(仁穆大妃金氏)의 반포문 등은 모두 자지에 속한다.
또한, 명종이 즉위했을 때 문정왕후 윤씨(文定王后尹氏)의 수렴청정시의 교지와 선조가 즉위했을 때 인순왕후 심씨(仁順王后沈氏), 순조가 즉위했을 때 정순왕후 김씨(貞純王后金氏), 헌종이 즉위했을 때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金氏), 고종이 즉위했을 때 대왕대비 조씨(趙氏)의 수렴청정으로 반포된 교지가 모두 자지이다.
자지는 일반적으로 ‘은혜 깊은 마음’ 또는 ‘분부’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사기(史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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